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개별소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5.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물품: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1) 청구인은 1992.10.9.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2006.4.21. 종전승용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승용차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18. 쟁점승용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용 승용차로 등록한 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쟁점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승용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승용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5.16.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 (4)개별소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1인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는 노후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 제1항 및 제5호에서 신규로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 1항 5호에서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의 노후 등으로 신규로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신규 장애인용 승용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장애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 판매사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승용차 관련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자동차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종전승용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면제된 개별소비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면제된 개별소득세의 추징 예외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