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

사건번호 조심-2014-서-2793 선고일 2014.07.22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으로서 2006.4.21.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차량등록번호 OOO, 이하 “종전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를 면제받았고, 2012.1.8.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차량등록번호 53두****, 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다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종전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득세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이하 “이 건 개별소비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에 취득한 종전승용차가 노후되어 2012년 1월 쟁점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판매자인 OOO의 판매사원은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쟁점승용차 관련 세금 사항을 일괄 처리하여 쟁점승용차를 청구인에게 인도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종전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항 5호는 새로 취득한 장애인 승용차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안내문 등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개별소비세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③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5.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물품: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0.9.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2006.4.21. 종전승용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승용차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18. 쟁점승용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용 승용차로 등록한 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쟁점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승용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승용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5.16.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 (4)개별소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1인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는 노후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 제1항 및 제5호에서 신규로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 1항 5호에서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의 노후 등으로 신규로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신규 장애인용 승용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장애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 판매사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승용차 관련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자동차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종전승용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면제된 개별소비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면제된 개별소득세의 추징 예외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