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788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1.2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의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의 청구세액 결정 취소 통지” 공문(조사2과-781, 2014.7.18.)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및 납세자별 부과통보 내역조회(PAOS)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법인의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