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과세전적부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미수금을 보전하고자 채무자들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210호 및 211호에 대한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내용 <표3>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결과 (나) 청구인은 2010년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1.1.24.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2년 종결된 부동산 임의경매결과 근저당권설정액 중 배당받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10년 제2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이OOO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OOO이 210호에 전입신고를 한 뒤 행방불명되어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부터 채무자 이OOO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서를 2013.10.22. 및 2013.12.18.자로 2회에 걸쳐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4.1.9.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채무자 이OOO에 대한 재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재송달신청서의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나) 위 (가) 채권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이OOO 채권 조사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OOO 채권 조사내용’의 주요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나) ‘이OOO 채권 조사내용’에 첨부된 ‘지급명령관련 주소지 불명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조사보고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이 속한 세무법인에서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