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청구인이 약정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자금거래 당사자인 ○○○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토지소개비 등 컨설팅비용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약정금 또는 대여금의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 청구인이 약정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자금거래 당사자인 ○○○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토지소개비 등 컨설팅비용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약정금 또는 대여금의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기타소득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OOO로부터 수취한 토지알선수수료로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근로소득과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등을 포함하여 2013.8.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 등으로 2013.8.21., 2013.9.9.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2013.10.7. 송달불능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2000.4.19. 건축설계를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로 2009.9.30. 사업장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대표자 OOO)은OOO에서 2007.11.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로 2008.9.29. 사업장 미존재를 사유로 직권폐업된 것으로확인되며, OOO(주)는 2005.1.27.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인 법인사업자이다.
(2) 조사청은 2011년 OOO의 2007·2008사업연도에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2011.7.20.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9.9. 재조사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제시한 OOO의 결정서와 OOO의 판결서 등의 원고란에는 주식회사 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사실관계 중 OOO 대표자 OOO에 대한 2008년 귀속상여처분 OOO원 중 청구인과 관련한 상여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상기의 상여처분과 관련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1년 10월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청구인에게지급된 쟁점금액은토지소개비등의 명목으로 OOO의 손금으로인정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복명서상 OOO에서 수표로 지급한 내역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OOO, OOO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청구인 명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10.14. OOO 영업이사 OOO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1.4.14. OOO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수표수취 관련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 명의의 OOO 계좌(410--91***)의 2008.6. 16.부터 2008.6.17.까지의 거래내역 확인서상 주요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자료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조회내용에 따르면 2007.11. 8. OOO지점에서 OOO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명함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약정금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토지에서 진행된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토지조서, 토지매매계약명세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1.3. OOO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및 토지매매계약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토지들은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7.11.5. OOO와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약정서 및 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부동산매매약정서는 청구인을 OOO의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업승인이 불가능할시 자동 해지되고 약정금은 반환됨을 원칙으로 하며,OOO는 OOO에게 2007.11.5. 부동산매매 약정금 OOO 원을 지급하며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결하되 본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와 계약하고, 잔금지급시 법인명의로 등기 이전 후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최종 등기이전 완료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를 영수인으로 하여 대리인 OOO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2007.11.5. OOO원을 영수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위부동산 매매약정서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OOO에서쟁점토지상 OOO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권을 수주하려고 노력하던 중 사업을 진행하려면 약정금이라도내던지 아니면 포기하라는 OOO의 요구에 따라 2007.11.5. OOO원을 약정금으로 지급(실제로는 OOO에게 차용하여 준 금액)하였고,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매매약정을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2008.6.19. 수표로 OOO원을 받은 뒤 OOO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현금으로 수시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7.11.20. 매도인 OOO, 매수인 OOO, 입회인OOO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07.11.19. 발주자 OOO, 건설사업관리자 OOO로하여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OOO와 OOO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확인되는바, 조사청 담당자가 2014.1.23. OOO 담당자와 유선통화로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사업부지의 매수, 도시개발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인가업무등 전반적인 건설관리용역을 OOO에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토지의 매입 이전단계에서부터 동 사업에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서 대표자 OOO과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동 건설사업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승인이 지연되고설계용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등의 용역비 감액사유가 발생하여2008.11.17. 당초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감액)계약서가 제출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동산 매매약정금과 쟁점토지 매수를 위한 대여금을 각각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약정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②금액의 경우 대여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대여금 약정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자금거래 당사자인 OOO은 조사청 조사시 쟁점금액이 토지소개비 등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OOO이 폐업한 후에는 이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약정금과 대여금의 회수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