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특법 입법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후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조특법 입법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후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2000.6.5. 설립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체)은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OOO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 10월 사옥(공장 포함)을 신축하여 공장 및 사무실을 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고, 사업장 이전 후 구사업장의 공장건물은 매각이 어려워 2013.2.2.부터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다.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 내 공장시설을 모두 해체, 철거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비록 수도권 안에 있는 구사업장의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용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공장건물에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6.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가 있는바, 동 판례를 감안하면 청구인도 이 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1) 청구인이 2007년 8월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가공 제조업을 영위(2000.6.5. 개업하여 2007.8.21. 구사업장으로 이전)하다가 OOO에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2012.10.22.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그 후 2013.2.2. 구사업장의 공장건물을 OOO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OOO는 과밀억제권역으로, OOO는 성장관리권역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이 2013.1.18.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공장등록OOO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가 2013.2.1. 작성한 공장/창고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 대지 540㎡ 및 공장건물을 보증금 OOO만원에 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4) OOO는 OOO에서 전기/전자부품, 휴대폰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로서 주요 생산품목은 IP보드/SMPS용 부품, INVERTER 부품, LCD BLU CCFL부품, 휴대폰 부품, 각종 스크루류 및 프레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0.6.5. 설립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로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OOO. (나) 사업장 이전 후 구사업장 공장은 매각이 어려워 2013.2.2.부터 OOO(제조/전자부품외)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다) 구사업장 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라) 납세자가 제시한 판례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 내 공장시설을 모두 해체, 철거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비록 수도권 안에 있는 구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감면이 된다는 사례이나, 청구인의 경우 판례와 같이 구공장시설을 모두 해체, 철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공장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OO에 임대당시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가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당초 공장시설로 임대한 것으로 이는 조특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2013.9.3.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국세청장이 2013.9.27.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법규과-1044)에는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이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은 화장품 용기 등(선크림 용기 등)을 만드는 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청을 주어 받은 부품을 조립하고 가공한 기계를 수출하였고, 구사업장에 있는 관련 설비 등[호이스트(1대당 2.8톤) 1대 및 범용머신장치(1대당 3~4톤) 4대]을 철거하여 동 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7년 및 2012년 OOO 세무조정계산서상 기계장치명세서 및 시설장치명세서에는 2001.11.5. 구입한 밀링 외, 2007.8.2. 구입한 콤프레샤, 2007.7.10. 구입한 와이어호이스트 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12년 이사 후 호이스트크레인 2대를 추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내용은 2012년 세무조정계산서상 시설장치감가상각비명세서에 나타남).
(7) 청구인의 대리인과 OOO의 총무과장은 2014.7.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의 추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는 확인서(2014.7.3.)에서 가전(TV, 휴대폰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장건물 1,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구사업장에서 이전하여 신사업장에 설치한 선반기계, 밀링기계, 콤프레샤, 호이스트 크레인 등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8) 조특법 제63조 제1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3조의 입법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인구억제, 교통해소,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련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국심 2004서2112, 2004.1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