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752 선고일 2014.07.09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7.부터 2013.9.16.까지 OOO층에 소재한 ‘OOO’이라는 주점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3.10.23.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해당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해당세액을 무납부하자 2013년 12월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3.12.12.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3.20.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2014.3.24.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 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안내서임)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수개월 전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인 한 명이 청구인의 신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을 뿐 ‘OOO’이라는 사업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지목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신청서와 첨부된 청구인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정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조심 2014중217, 2014.5.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일(2013.12.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