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로부터 1년여 이후의 감정가액 및 유사성이 명백하지 않은 매매사례가는 시가로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2750 선고일 2014.0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1개의 감정평가가액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1년여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과의 유사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9명은 OOO이 2012.8.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2.25.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OOO이 2012.3.7. 공동소유자인 며느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OOO 대지 247㎡ 및 건물 720.96㎡의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승계액OOO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를 적용하여 OOO원{상증법상 평가액 OOO원 [Max(보충적 평가액 OOO원, 임대보증금환산액 OOO원×지분율1/2)]을 시가로 보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에 해당하므로 대가와 시가의 차이에서 OOO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사망한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12.3.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이유 (가) OOO은 아들 OOO와 각각 OOO원을 출자하여 2000.3.9. OOO의 대지 247㎡를 취득하고 2003.10.17. 동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를 하던 중 OOO가 2001.8.6. 사망함으로 OOO의 배우자인 OOO이 상속승계하여 공동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실제 사업을 주관한 OOO이 본인의 인건비를 OOO과 상의없이 과다하게 책정․공제함으로 수입금액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근 OOO에 실제 예상거래가액OOO을 문의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한 것이다. (다)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도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2) 과세처분의 부당성 (가)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며느리(OOO의 아들은 2001.8.6. 사망) OOO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OOO과 OOO과의 불화, 공동사업하는 임대수입금액 배분의 불공평 등으로 공동임대사업을 실지로 관리하는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분하게 생각하여 거래를 하면서도 더 받으려고 노력한 정황 등으로 보아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 2월경 OOO 소재 OOO에 찾아가 지분 양도시 양도가액을 조사하니 OOO원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여 OOO원에 매도의사를 밝히고 돌아온 후에 투자금액 반환을 주장하던 OOO이 2012.3.7.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다) 2012년 3~5월 사이에 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 실거래가를 조회한 내용이나, 주식회사 OOO이 감정한 부동산감정평가표에도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OOO과 OOO이 거래한 가액 OOO원은 정당한 시가로 입증된다. (라) 남편도 없이 3자녀를 거느리고 혼자 살아가는 OOO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OOO과 거래가격을 가지고 다투었는데도 증여를 하였다는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소득세법에서 부여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감면혜택을 박탈하였다(처분청의 처분대로 계산하여 보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경정할 경우 산출세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이 OOO원이 발생하고, 동일조건으로 일반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경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이 OOO원이 발생되는바, 증여세 OOO원의 과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는 OOO원의 과세실익이 발생하나, 일반주택인 경우 OOO원의 과세손실이 발생함).

  • 나. 처분청 의견

(1)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즉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며느리 OOO과의 관계 및 양도 전 주변 부동산에 시세를 문의했다는 정황 증거와 쟁점부동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OOO 소재 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액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며느리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4.2.19.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2012.3.7.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이 정당한 시가라 주장하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대금청산일인 2012.3.7.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인 점, 산정기준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인 점, 조세심판원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증법 제35조에서의 시가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말하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6조에서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나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에 따라 임대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시가산정에는 문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17개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에 월세 OOO원(15개의 월세합계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OOO원을 더한 OOO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에 지분(2분의 1)을 반영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상 평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대가OOO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므로 OOO원과 시가의 30%OOO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OOO에서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이 2012.3.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이 OOO 대지 247㎡ 및 4층 건물 720.96㎡[주거시설(2~4층 다가구3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의 지분 1/2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OOO원은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사 OOO가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감정평가표에는 감정평가액이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로, 조사기간은 2014.2.18., 작성일은 2014.2.19., 기준시점은 2012.3.7.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 실거래가 신고내용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제3항은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재산의 경우)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사 OOO가 평가한 조사시점(2014.2.18.)과 작성일(2014.2.19.)이 이 건 증여일(2012.3.7.)로부터 3개월 이후 소급하여 감정하였고,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부1458, 2014.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액은 대지 및 건물면적, 건물구성, 소재 가구수, 가구별 배치 등에서 정형화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인 쟁점부동산과의 유사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3서518, 2013.5.27., 조심 2013중107, 2013.4.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고 OOO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