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738 선고일 2014.07.16

***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8년에 OOO주식회사의 지분매각 자문업무와 관련한 자문수수료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의 실지 귀속자를 소속변호사인 OOO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9.9. OOO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자문수수료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하여 2014.2.1.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다 2008년 8월경에 퇴직하였고, 청구인이 퇴직하는 시점인 2008.7.30.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통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일정의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동 금액 역시 세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거나 적어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상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OOO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주장 (가) OOO의 소속 변호사였던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지분의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친분을 활용하여 M&A를 중개를 하였고, 거래관행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거래금액의 1~2% 정도인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이해되며(M&A를 중개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지 법률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통상 OOO주식회사 규모의 회사 M&A에 지출되는 법률용역 비용은 업계 관행상 많아야 OOO원 내외에 불과하므로 OOO원을 법무법인의 법률용역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이며,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원이 OOO의 수입인양 진술한 것이 세무조사 후 과중한 세금부담을 OOO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OOO의 대표자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을 포함한 소속 변호사들에게 다시 지급한 것이 OOO의 매출로부터 지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OOO이나 OOO이 자신에게 귀속될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을 OOO의 소득이나 그 소속변호사에게 전가시키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금전을 지급받은 청구인의 사정과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빙성이 의심되는 지급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인에게 미지급인센티브(상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소득과 별도로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상여로 지급한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 확대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근로관계는 장기적인 계약관계로서 그 대가관계 역시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1회적인 금전 지급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근로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출처를 조사할 권한이나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 지급자가 여하한 재원과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된 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구인으로서는 위 금액 중 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며 과세당국이 위 금원과 별도로 본인이 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된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퇴직소득으로 기 신고․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이 금원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거나 상계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은 OOO에서 퇴직시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이며, 지급받지도 않은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결과가 됨). (마)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얻은 대가 중 일부로서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의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퇴직 즈음에 OOO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에는 당해 금액이 퇴직금 내지 퇴직금과 상계되어야 할 금액으로 이해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청구인으로서는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을 금액 중 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퇴직소득에 관하여 낮은 세율을 부담할 혜택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퇴직금의 실제 지급일은 사용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퇴직일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하여 퇴직소득으로 부인될 이유가 없고, 퇴직 전에 근로자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금전을 퇴직금으로 처리하거나 퇴직금과 상계되도록 하는 것 역시 부인될 이유가 없음).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OOO은 청구인에게 2008년 9월 퇴직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2008.9.17.에 퇴직하였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나 그 이후에 지급되므로 2008.7.30.에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쟁점금액)은 퇴직급여 OOO원과 별개이며 OOO의 대표자 OOO이 진술한대로 미지급인센티브(상여)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8.7.30.에 수령한 쟁점금액 이외에 퇴직소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과 청구인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와는 관계없다. (라)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OOO이 2008.9.17. 퇴직한 청구인의 퇴직급여액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마) 근로자가 받은 금원의 원천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2) 처분의 정당성 (가) 2014년 1월에 조사한 결과 OOO의 대표자 OOO은 2008.7.17.에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은 후 2008.7.30.에 청구인에게 미지급인센티브로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금융조회 등을 통해 동 내용을 확인한 후 OOO의 소속변호사인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금액도 상기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OOO의 변호사였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8년에 OOO주식회사의 지분매각 자문업무와 관련한 자문수수료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의 실지 귀속자를 소속변호사인 OOO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후 OOO의 2013.9.9.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OOO과 OOO의 계좌를 조사하여 청구인 외 10명에게 송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는 등 11명을 관련 금액의 귀속자로 확정하였다.

(3) OOO이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한 퇴직소득원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에게 OOO원의 퇴직급여(청구인의 근속기간 2007.8.6.~2008.9.17.)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4) OOO은 처분청에 제시한 소명자료에서 2008.7.17. OOO으로부터 OOO계좌로 송금받은 OOO원 중 2008.7.30. 당시 OOO의 OOO 외 10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로 OOO원OOO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OOO의 OOO은행 계좌에는 2008.7.30. 동 금액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이미 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금액을 당시 OOO의 파트너 변호사인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2008년 9월 퇴직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는 점, OOO이 신고한 청구인의 퇴직소득 OOO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OOO과 청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