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720 선고일 2014.08.13

청구인들이 국내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 여행객의 현지 숙박업소, 차량 등의 수배업무 등의 대행을 주로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해외여행 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OOO 같은 소재지에 위 개인사업장과 별도로 청구법인인 “(주)OO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 OOO·청구법인 (주)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국내 여행사에서 모집한 해외 여행객을 국외로 송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알선 수수료를 국외 현지여행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기타 외화 획득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국내 여행사에서 모집한 해외 여행객을 국외로 송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알선 수수료는 국내 여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15건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내역 <표2> 청구법인 (주)OOO에 대한 과세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해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여행사{OOO, 이하 ‘국내 여행사’라 한다}와 국외 현지여행사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여행사는 보다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여행객 모집을 의뢰하고, 국내 여행사는 현지의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현지에서의 호텔, 차량 등 여행상품 진행을 위한 수배업무를 의뢰하며, 청구인들은 여행객을 송출하여 준 대가로 국외 현지여행사가 수취하는 총 금액의 약 4~5%를 국외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들의 사업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 코드번호 74990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알선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국내 여행사가 여행경비(여행업계에서는 이를 ‘지상비’라고 표현함) 총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 청구인들은 국외 현지여행사와 합의된 청구인들 몫의 알선 수수료(건별 수수료와 지원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외 현지여행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알선 수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 범위에 포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국내 여행사가 체결한 지상수배 대행업무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국내 여행사와 청구인들이며 국내 여행사의 해외 여행상품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여행상품 개발협조, 국외 현지여행사 알선, 여행객들의 안전여행에 대한 책임 등)하고 그 대가를 국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국외 현지여행사들에게 국내 여행사로부터 위임받은 대가 중 청구인들의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고, 당초 여행일정 및 여행객들의 요구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까지 하여 여행객들로 하여금 국내 여행사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바, 이는 단순 중개행위가 아니라 위임행위까지 포함된 것으로, 비록 국외 현지여행사와 여행경비의 증감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화를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의 원천은 국내 용역제공의 대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업종 코드번호{74990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적용범위는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내용과는 전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자 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업일부터 주업태․종목으로 관광사업/국외여행업(업종코드: 630600)을 사용하였다가, OOO 부업태․종목으로 서비스/여행사업주선(업종코드: 749903)을 추가하였다. (나)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영업내용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설립되었고, OOO의 미주지역 지상수배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여행경비중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 현지여행사로 송금한다.

2. 영세율 해당 여부

  • 가)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나) 국내 여행사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국내 여행사의 지상수배 대리점으로서 국내 여행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국외 현지여행사는 여행자(내국인)와 국내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또한,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과-776, 2013.7.5. 참조). (다)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OOO’와 국내 여행사OOO가 체결한 지상수배 대행업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국내 여행사가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를 책임지는 지상수배 대행업무 대리점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OOO는 업무 수행상 실수나 사고로 인하여 국내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국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한편 위 계약서에 지상수배 대행업무에 따른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OOO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대행 계약에 따른 위 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OOO는 현지 ○○여행사의 한국 대행사이다.

2. OOO는 한국의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객의 현지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하여 현지 ○○여행사로 수배 의뢰한다.

3. 그러므로, 현지 ○○여행사가 OOO에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OOO를 지원한다. (마) 2012년 귀속 경비율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3호, 2013.3.28.)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나타난 청구법인의 주업종(업종코드: 630600)과 청구인들이 이 건에서 주장하는 업종(업종코드: 749903)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업종 코드별 적용범위 및 기준 그리고 위 업종코드 분류 관련 총칙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630600(여행사업) 관련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음으로 74990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련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청구인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청구인들이 국외 현지여행사에 보낸 이메일 출력물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에서 “지원비” 또는 “지원금” 금액을 차감하여 해외 여행사에 송금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OOO 등 여행사와 OOO 현지 여행사를 연결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OOO는 현지에서 여행객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하여 현지여행사로 수배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현지에서의 숙박, 차량 및 식사 등 예약을 대행한 것은 아니며, 현지의 숙박, 차량 및 식사 예약은 국외 현지여행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국내 여행사의 조건에 대해 국외 현지여행사에 전달만 해 주는 것이며, 국외 현지여행사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영업을 청구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른바 영업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내여행사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여행사는 알선 수수료를 주지 않고 전액을 국외 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그 중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국외 현지여행사로 송금하는 점, OOO와 국내 여행사 간 체결한 지상수배 대행업무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국내 여행사가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상 실수나 사고로 인하여 국내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국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와의 계약서상에는 OOO는 국내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객의 현지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하여 국외 현지여행사로 수배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국외 현지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국외 현지여행사가 청구인들에게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유지비의 구체적 성격,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국내여행사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