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국내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 여행객의 현지 숙박업소, 차량 등의 수배업무 등의 대행을 주로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국내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 여행객의 현지 숙박업소, 차량 등의 수배업무 등의 대행을 주로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1) 처분청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자 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업일부터 주업태․종목으로 관광사업/국외여행업(업종코드: 630600)을 사용하였다가, OOO 부업태․종목으로 서비스/여행사업주선(업종코드: 749903)을 추가하였다. (나)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영업내용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설립되었고, OOO의 미주지역 지상수배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여행경비중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 현지여행사로 송금한다.
2. 영세율 해당 여부
1. OOO는 국내 여행사가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를 책임지는 지상수배 대행업무 대리점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OOO는 업무 수행상 실수나 사고로 인하여 국내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국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한편 위 계약서에 지상수배 대행업무에 따른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OOO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대행 계약에 따른 위 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OOO는 현지 ○○여행사의 한국 대행사이다.
2. OOO는 한국의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객의 현지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하여 현지 ○○여행사로 수배 의뢰한다.
3. 그러므로, 현지 ○○여행사가 OOO에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OOO를 지원한다. (마) 2012년 귀속 경비율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3호, 2013.3.28.)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나타난 청구법인의 주업종(업종코드: 630600)과 청구인들이 이 건에서 주장하는 업종(업종코드: 749903)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업종 코드별 적용범위 및 기준 그리고 위 업종코드 분류 관련 총칙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630600(여행사업) 관련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음으로 74990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련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청구인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청구인들이 국외 현지여행사에 보낸 이메일 출력물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에서 “지원비” 또는 “지원금” 금액을 차감하여 해외 여행사에 송금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OOO 등 여행사와 OOO 현지 여행사를 연결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OOO는 현지에서 여행객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하여 현지여행사로 수배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현지에서의 숙박, 차량 및 식사 등 예약을 대행한 것은 아니며, 현지의 숙박, 차량 및 식사 예약은 국외 현지여행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국내 여행사의 조건에 대해 국외 현지여행사에 전달만 해 주는 것이며, 국외 현지여행사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영업을 청구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른바 영업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내여행사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여행사는 알선 수수료를 주지 않고 전액을 국외 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그 중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국외 현지여행사로 송금하는 점, OOO와 국내 여행사 간 체결한 지상수배 대행업무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국내 여행사가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상 실수나 사고로 인하여 국내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국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 국외 현지여행사와의 계약서상에는 OOO는 국내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객의 현지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하여 국외 현지여행사로 수배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국외 현지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국외 현지여행사가 청구인들에게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유지비의 구체적 성격,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국내여행사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