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주주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주주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1676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의 입법 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간에 주식을 교환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가능성이 없고 경제적 생활장소(미국과 한국)와 경제단위가 다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묶어서 대주주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한 상속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들을 합산할 때 적용하는 등 좁게 해석해야 한다.
(3) 청구인은 2008~2011년까지 매년 말에 쟁점주식 보유액을 OOO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각 연도에 주식을 처분하여 각 연말에 OOO원 미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용을 모르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기한후 신고안내를 받고 2013.6.26. 처분청에 각 연도말 쟁점주식의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4)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징세과-1388, 2009.3.11.)에서도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형제 1, 2의 보유주식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하고 판단되며, 현실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형제 1, 2의 보유주식 파악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1) 청구인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입법취지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사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특수관계자 범위가 명확한 점,소득세법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6.07.27. 선고, 2006헌바18·54(병합)사건) 등을 종합하여, 동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합법적인 조항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현행법상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형제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통상 형제간의 경우에는 알고자 했다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보유주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형제들의 보유주식 현황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은 없고, 오로지 형제들이 전부터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형제들이 주식보유 현황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가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보면, 청구인은 OOO 대주주 요건(본인 및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이 OOO원 초과)을 충족한 상태에서 2009~2012년 기간 중에 총 14,850주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성실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2013.6.26.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안내문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쟁점주식2008~2011년말 잔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형제들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대주주요건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들의 각 연도말 주식보유현황과 예탁하고 있는 증권사의 등을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9~2010년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2014.3.17. 해당 양도소득세를각 납부하였음이 나타나고,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OOO원에 대하여는 2014.3.17. 각 신고·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라)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영주권카드 등을 보면 최초 발급일이형제 1(남OOO)은 1992.7.8., 형제 2(남OOO)는 2000.11.22.이며, 카드유효기간은 각 2013.9.9. 및 2011.2.14.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형제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형제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1676, 2011.6.10., 조심 2008중3534, 2008.12.23., 대법원 1998두1253, 2000.9.8.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가산세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