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ㅇㅇㅇ의 직원이었던 ㅇㅇㅇ가 (주)ㅇㅇㅇ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주)ㅇㅇㅇ의 직원이었던 ㅇㅇㅇ가 (주)ㅇㅇㅇ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OOO이 2013.9.2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 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 OOO은 전업주부로서 OOO 외의 소득내역이 없고, 배우자 OOO이 실지사업자로 확인되며, OOO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당시 상호 OOO)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9.10.20. OOO 소재에서 OOO 개업후 2012.11.8. 현재의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개인별 총사업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OOO와의 거래내역(공급가액)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쟁점사업장과 OOO의 거래내역 (다) OOO에게 송금한 내역 및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송금 및 세금계산서 내역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5-801-63****)에서 2011.7.1. 부터 2012.6.30.까지 OOO에게 송금된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청구인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2) 청구인은 OOO 팀장이 OOO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OOO 팀장과의 거래는 OOO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4.1.8.자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2.3.2.자에 OOO와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장비내역서’ 등을 거래증빙 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가 아닌 OOO 개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OOO이 OOO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이 OOO와 무관하게 장비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OOO이 OOO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OOO가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의 판결서(2014.1.8. 선고 OOO 판결)에서 OOO이 사망하여 OOO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OOO이 개인적으로 장비를 공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점, OOO이 OOO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공급계약서상의 공급자(수급인)가 OOO로 기재되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를 OOO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거래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OOO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