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2709 선고일 2014.07.16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변호사인 청구인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OOO까지, OOO까지 각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상법상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쟁점 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이 재직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 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OOO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만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어서 고용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구성원을 탈퇴하기 훨씬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금체납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탈퇴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3) 쟁점법인 본점 대표 OOO변호사가 이 건 체납세금에 관하여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5 판결 등) 등에서도 형식적 구성원이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명의신탁 변호사나 고용변호사 등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 하다. (1) 청구인은 OOO까지의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장과 OOO까지의 쟁점법인 지점 대표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개인사업 영위 당시 직원을 전부 쟁점법인 지점에서 고용하고 있었고, 쟁점법인 본점 대표 OOO변호사가 “쟁점법인 본점의 통장은 현재 보관 중이므로 그 사본을 하여 드렸고, 지점의 통장은 별도로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고 별산제로 운영해 왔기에 본인은 잘 모릅니다.”라고 확인 한 점 등으로 보아 지점운영권은 청구인에 있었기에 이는 청구인이 단순 고용인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2)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이었을 때의 수입금액과 쟁점법인 지점대표로 지점을 운영하였을 때의 수입금액 규모는 매년 비슷하였으나,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을 때는 지점대표로 급여를 받을 때보다 2배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OOO까지, 쟁점법인 지점 폐업 당시인 OOO까지 지점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있었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고용인의 신분이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은 OOO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되었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국세는 그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4) 변호사법제45조(구성원)가 2011.5.17. 개정되면서 최소구성원 변호사의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어 쟁점법인은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OOO 쟁점법인 OOO 변호사의 지분 OOO을 인수하였고, 쟁점법인의 지점대표로 그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상당하므로 단순한 고용인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3) 변호사법(2005.1.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변호사법(2011.5.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가 OOO 탈퇴하였으며, 그 후 OOO 다시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가 OOO. 탈퇴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2013.8.1.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등기를 하였다. (2) 법무법인에 관하여변호사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연대책임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법인 지점법인 대표로 OOO 개업을 하여 OOO 폐업하였고, 다시 OOO 쟁점법인의 지점 대표가 아닌 본점 법인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OOO 구성원에서 탈퇴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4) 청구인의 개인사업 영위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쟁점법인 지점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종업원들의 근무현황 (5) 쟁점법인 본점 대표인 OOO변호사가 OOO 작성한 확인서 에는 “지점의 통장은 별도로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고 별산제로 운영해 왔기에 본인은 잘 모릅니다.”라고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 구성원으로 가입 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OOO 변호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할 때도 OOO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OOO 변호사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한다. (7) 변호사법제45조의 개정으로 2011.5.17.부터는 법무법인의 최소 구성원 변호사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이미 구성원 변호사수가 3명이상이었던 상태에서 OOO 변호사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OOO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OOO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대외적으로 그 지위가 공시된 바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사업 영위 당시 고용한 직원을 지점법인의 직원으로 계속 고용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수 요건이 충족한 상태에서 지분을 양수하여 구성원 으로 가입한 점, 쟁점법인과 같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회사에 대한 무한책임이 법정화 됨에 따라 그 구성원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변호사인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구성원으로 가입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법인 대표변호사의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무한 책임사원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