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변호사인 청구인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변호사인 청구인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3) 변호사법(2005.1.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변호사법(2011.5.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