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건설공사가 아니라 택지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건설공사가 아니라 택지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1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필수 부대용역인 택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민주택 공급분은 면세로 보아야 한다. (가) 2007년 서울특별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세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다수의 국세청 예규에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의 필수 부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OOO는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OOO의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는 택지조성 후 분양목적이 아닌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과 국민주택건설을 동시에 도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조성공사 중 국민주택건설비율만큼은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OOO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우미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2012구합14874, 2013.12.13.)한 사실도 있는바, 행정소송까지 가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필수 부대용역인 택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민주택 공급분은 면세이므로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은 적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택지조성공사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조성공사인지에 따라 면세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OOO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라 해서 당연히 면세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택지조성공사는 OOO가 실시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공사로 국민주택의 상시 주거용 건물에 부속되지 않는 토목공사에 해당하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토지조성, 도로·상하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에 발행한 계산서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과세용역인 택지조성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2012구합14874)은 개별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이 건과 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해당 판결을 기준으로 부과취소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조정권고로서 재판부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지 공개되지 않아 이 건과 비교할 수 없다.
(5)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지조성공사의 공사개요, 현장설명내용을 보면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이 아닌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지역의 토목공사로 확인되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청구법인은 OOO가 시행하는 OOO 조성공사를 OOO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11.11.25. 수주받았고, 주요 계약내용은 도급금액 OOO원, 공사기간 2011.11.25.부터 2014.11.28.까지,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도급비율은 60: 40이다.
(2) 청구법인이 2013.8.13.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택지조성공사 현장설명서상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토공, 하천공, 부대공(방음벽 등) (나) 배수공: 우수관(7,219m), PC암거(789m), 오수관(5,1447m) (다) 상수도공: 상수관(5,665m) (라) 포장공: 차도(869a), 자전거도로(58a), 보도(140a) (마) 구조물: 교량(8개소), 생태통로(1개소), 옹벽(943m)
(3)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는 각 지구별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토지조성비, 도로, 상·하수도 건설비 및 조경 공사비(국민주택단지 밖 공원 조성비)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속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총 택지조성 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조성 면적으로 안분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비에 대하여는 각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택지조성비를 ‘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비 × 국민주택단지 택지 면적 / 택지개발지구 총 택지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시공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특별시장(감사담당관-7549, 2007.7.24.)은 OOO에게 택지조성공사비 중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보아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OOO에 통보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이행’ 공문(감사담당관-8945, 2007.9.3.)과 관련하여, 당시 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건설공사가 아니라 택지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포함된 택지조성공사 전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