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의 모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의 모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납입(입금)확인서, OOO주식회사의 ‘계약자/수익자 변경처리 내역’, 청구인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OOO에 가입·계약한 내역 및 계약을 변경한 내역, 청구인이 연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4.2.6. 이의 2014서23호)에 따르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내역 및 기대여명·정기금액·이자율 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보장내용에는 주보험의 연금형태 및 보증기간이 ‘종신형 100%, 보증기간 30년’으로 나타나고, 생존연금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4.2.6. 이의 2014서23호)에는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순수종신연금형(즉시기본형, 연금지급개시후 해지불가)’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는 연금지급 개시시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모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