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699 선고일 2014-09-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의 모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은 2011.6.20.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OOO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로 OOO원을 납입하였고, 2011.7.4.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7.20. 청구인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시기를 2011.7.20.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를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2011.7.4.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OOO원으로 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11.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20.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이 개시됨에 따라 이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에서 ‘원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CC생명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 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지 않으며 연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불가한 상품이다. 따라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가 종전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지만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국세청 예규(재산세과-605, 2010.8.18.)에는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당해 계약도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연금개시 시점의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는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2011.7.20.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형과는 다르게 이미 연금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즉시연금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수익자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011.6.20.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형과 동일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종신정기금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친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즉시연금보험 계약상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보험료 지급의무는 없이 보험 계약상 일체의 재산상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계약변경의 효과는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시 해약 환급금의 수령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이전으로 보험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후 계약자가 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변경 후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변경일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또한 그 이후 해당 보험의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자와 연금 수령인이 동일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령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과 보험 해약 환급금 상당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되, 연금개시전의 계약자 변경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청 예규(재산세과-605, 2010.8.18.)의 사실관계를 검토한바,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계약자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가 변경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계약자인 청구인에게 납입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납입(입금)확인서, OOO주식회사의 ‘계약자/수익자 변경처리 내역’, 청구인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OOO에 가입·계약한 내역 및 계약을 변경한 내역, 청구인이 연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4.2.6. 이의 2014서23호)에 따르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내역 및 기대여명·정기금액·이자율 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보장내용에는 주보험의 연금형태 및 보증기간이 ‘종신형 100%, 보증기간 30년’으로 나타나고, 생존연금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4.2.6. 이의 2014서23호)에는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순수종신연금형(즉시기본형, 연금지급개시후 해지불가)’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는 연금지급 개시시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모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