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을 비롯한 전기용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을 비롯한 전기용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OOO 대표는 전기자재 관련 업계에 20여년 이상 종사하여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누전차단기 등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 대금은 전기자재를 납품받은 날부터 1주일에서 2달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OOO가 전기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이유로 그 거래내용이 기재된 견적서 등의 폐기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견적서 등 쟁점거래 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매입처와 매출처가 근거리에 위치한 OOO의 특성 상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이 없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쟁점거래 관련 대금 지급내역을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휴대용 부탄가스를 무자료 매출한 후 청구인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누전차단기 등 전기자재를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쟁점거래처와 OOO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는 OOO의 실지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아 쟁점거래처와 함께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와 OOO로부터 발급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별 발급현황과 쟁점거래처 별 발급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3)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현황과 쟁점거래처별 매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매입품목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고, 위 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의 일부를 OOO 실 사업자인 OOO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 후 OOO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그 대금의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1매)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4매)에 대하여도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대표 OOO이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인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2011.5.12.작성)를 보면,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오토론 제품 매입사항 기재)의 진위 여부를 묻는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는 오토론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OOO 대표 OOO을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2011.9.9. 작성)를 보면, OOO은 휴대용 부탄가스를 대규모로 거래하면서 그 매입자가 무등록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매입대금 결제를 현금 이외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수의 수표와 거래처에서 수령한 수표 등으로 결제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입증할 방법은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면 입금된 수표의 이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래 대금 지급이 확인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하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7)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를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전기용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매입품목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OOO의 실 사업자인 OOO가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대표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8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