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698 선고일 2014.07.18

쟁점거래처는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을 비롯한 전기용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8.부터 OOO 에서 “OOO”라는 상호로 누전차단기, NFR, 램프, 단자대, 타이머, 온도계, 센서를 포함한 각종 전기자재를 도․소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2.12.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3.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3.12.30. OOO세무서장이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OOO(OOO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공급가액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1.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OOO 대표는 전기자재 관련 업계에 20여년 이상 종사하여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누전차단기 등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 대금은 전기자재를 납품받은 날부터 1주일에서 2달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OOO가 전기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이유로 그 거래내용이 기재된 견적서 등의 폐기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견적서 등 쟁점거래 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매입처와 매출처가 근거리에 위치한 OOO의 특성 상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이 없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쟁점거래 관련 대금 지급내역을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휴대용 부탄가스를 무자료 매출한 후 청구인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누전차단기 등 전기자재를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와 관련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명세표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OOO와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처인 OOO가 아닌 제3자OOO 명의의 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으며, 쟁점거래 관련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쟁점거래처와 OOO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는 OOO의 실지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아 쟁점거래처와 함께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와 OOO로부터 발급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별 발급현황과 쟁점거래처 별 발급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3)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현황과 쟁점거래처별 매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매입품목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고, 위 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의 일부를 OOO 실 사업자인 OOO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 후 OOO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그 대금의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1매)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4매)에 대하여도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대표 OOO이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인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2011.5.12.작성)를 보면,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오토론 제품 매입사항 기재)의 진위 여부를 묻는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는 오토론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OOO 대표 OOO을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2011.9.9. 작성)를 보면, OOO은 휴대용 부탄가스를 대규모로 거래하면서 그 매입자가 무등록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매입대금 결제를 현금 이외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수의 수표와 거래처에서 수령한 수표 등으로 결제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입증할 방법은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면 입금된 수표의 이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래 대금 지급이 확인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하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7)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를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전기용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매입품목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OOO의 실 사업자인 OOO가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대표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8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