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2697 선고일 2014.06.30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함에도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아버지인 OOO의 연간 소득이 OOO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OOO를 청구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근로소득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2009년 귀속 OOO의 양도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여 2008년․2009년에 아버지에게 OOO원이 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과세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의 경료가 임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과세되었으므로 세금 부과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오인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08년․2009년 연말정산 당시 시골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일시적인 소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다가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2008년․2009년 연말정산 시 아버지인 OOO를 부양가족으로 보아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2014.4.11. OOO의 2008년․2009년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가목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사람(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당 연 OOO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OOO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이자율로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2009년에 각각 OOO원이 넘는 소득금액이 있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보아 근로소득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과소납부에 대한 책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되었고 청구인은 2008년․2009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료가 임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서 아버지의 소득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