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611 선고일 2014-12-23 조세심판원

[요지] 신용보증약관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당사자 간에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회수금에 대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07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OOO은 금융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금액 등을 수령한 후 이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위금변제 금액의 변제순서는 청구법인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충당순서의 약정이 없이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원금보다 이자를 우선 회수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6.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관은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의 승낙 의사표시로 청구법인에게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며, 신용보증약관은 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점에 비추어 보증기관의 변제 충당순서는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보증비율에 대한 대여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관에 따른 대위변제 내역을 무시하고 이자수익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용보증서 등은 채무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보증금 수령자로 하여 대출 실행 시 청구법인에게 제출되는 서류인바, 청구법인은 약정 체결자가 아니라 보증금액의 수취인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신용보증기관 사이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서 규정하는 양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보증약관 등은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시 필요서류인 신용보증서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보증기관이 체결한 약관으로,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하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보증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약관에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보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대출예정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자·원금의 충당순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신용보증약관 등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 약관 등에 보증금 충당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 없이 회수금의 변제 충당순서를 임의로 정하여 원금부터 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규정에 따라 이자부터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채권보전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회사가 발행한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을 제출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원금의 보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등(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신용보증약관(대출보증 제2금융보증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대지급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내의 대지급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신용보증기금 법령이 정한 금액 (다) 청구법인은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회사가 주채무인 대출금의 보증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의 의사표시에 승낙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신용보증회사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은 청구법인과 신용보증회사 사이의 보증내용에 관한 합의서로서 신용보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구법인은 신용보증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신용보증약관은 보증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으로서 보증의 대상인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인바, 대여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약정하여 대여원금의 일부를 보증하였으나 종속채무인 이자, 위약금 등도 보증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신용보증약관에는 주채무인 대여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를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를 별도로 합의한 것이므로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보증비율에 대한 대여원금과 정상 이자가 회수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대출채무자가 제출한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은 대출채무자가 신용보증회사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채권자를 보증금 수령자로 하여 최초대출 실행 시 대출채권자에게 제출되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은 보증약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금의 수령자에 불과하므로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은 청구법인과 신용보증회사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보증약관은 대출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필요서류인 신용보증서를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대출채무자와 신용보증회사가 체결한 보증의 내용을 기재한 약정으로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금의 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보증금액 총액), 보증금액의 계산방법(대출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보증채무의 이행범위가 기재되었을 뿐, 이자·원금의 충당순서가 언급된 것은 아니므로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신용보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는 이자수익이 포함된 것이고, 또한 신용보증약관에 보증금 충당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회수금의 변제 충당순서를 임의로 정하여 원금부터 충당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을 청구법인과 신용보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은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신용보증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보증금 수령자로 하여 발급받은 증서로서 대출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약정된 보증금의 수령자일 뿐 신용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인 대출채무자와 신용보증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은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신용보증약관은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시 필요서류인 신용보증서를 신용보증회사(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신용보증회사가 체결한 약관이고, 신용보증서는 채무자가 신용보증회사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보증금 수령자로 하여 최초대출 실행 시 청구법인에게 제출되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은 약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금액의 수취인에 불과하므로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양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보증약관은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보증금 총액)를 규정한 것일 뿐,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른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대출회수금에 대하여 이자부터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718, 2012.11.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