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610 선고일 201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주류매입량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종합주류의 OO개 매출처와 OOO종합주류 간의 주류대금결제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종합주류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4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OOO(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별 거래처별 신고내역과 OOO의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를 대사한 결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세금계산서가 과소발행된 OOO원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OOO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금액이라 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관리편의상 주류주문사업장 40여 업소를 OOO까지로 정하여 놓고 각 업소의 전체주문수량과 금액을 쟁점사업장 코드인 OOO으로 전산입력 후 당일 각 업소에 공급한 내용을 영업사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은행주류카드 등 최종정리가 끝난 후 원장을 작성하여 실지 한달 간 공급한 각 업소의 금액대로 차감하여 정산하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를 관행대로 행하여 오던 중 OOO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게 된바, 위와 같이 업소 편의상 쟁점사업장에 전체 거래업소의 공급액을 전산입력 후 월말에 실지로 각 업소에 공급한 금액을 차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전체 주류공급액을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단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이다.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OOO의 매출처원장, 주류구입카드 결제내역, 은행계좌이체증빙, OOO의 모든 거래처인 40개 업소에 대한 명백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자료통보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누락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쟁점사업장이 매입하였다는 OOO원(동 금액은 OOO가 40개 업소에 매출한 전체금액임)에서 실지 주류구입대금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의 주류는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OOO 거래처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와 그 대금을 주고받은 근거가 각 거래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과 주류구입카드, 매출처원장(근거자료 제출하였음) 등에 정확히 나타나는데도 OOO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액금액도 모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현실인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과 OOO가 OOO원이나 되는 금액을 어떻게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동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궁금하다. 결국, 주류공급에 대한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OOO의 모든 거래처 즉,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OOO업체의 주류구입금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귀속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처분청의 의견은 OOO의 매출처(거래처)가 쟁점사업장 하나뿐인 단일 매출처라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OOO 구입처의 은행계좌 이체 및 주류구입카드상의 대금지급 사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OOO 업체는 어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는지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가짜로 신고하였는지, 주류구입도 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전부 매입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2)쟁점사업장의 OOO에서 OOO의 주류카드로의 결제금액이 OOO원(2009.6.30. 현재 미지급금 OOO원, 구입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차액 OOO원은 공병보증금 상환액인 바, 이와같이 주류구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류구입대금 지급금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OOO에서 쟁점사업장으로 매출한 매출처원장상 OOO 매출금액 OOO원과 전체 상품별 매출합계 OOO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더욱이,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OOO 거래처가 OOO에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OOO원인 바, 주류를 공급받지도 않고 동 금액을 계좌이체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류공급업체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공급편의상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단 전체 공급액을 전산 입력 후 월말에 실지로 업소에 공급한 금액을 차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비치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컴퓨터 내장전산자료에 의하여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월별 거래처별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를 대사한 바, 조사대상 기간 동안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이 공급편의 목적으로 관행상 일시적으로 입력한 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OOO는 다수의 판매업체에게 주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과다하게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보된 과세자료의 쟁점매입금액은 거래내용이 명확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와 쟁점사업장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과 주류매입카드, 매출처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매입카드 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주류카드 결제현황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 OOO원에 비해 실제 결제대금 지급 계좌금액은 OOO원으로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정상신고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4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세무조사 착수시 임의 제출한 컴퓨터에 내정된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전산자료OOO 검토한바,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 판매일보 등 영업관련 서류는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중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나) 무자료매입에 대한 혐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월별거래처별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 대사한바, 조사대상기간동안 아래〈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어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하였다. 〈표1〉 (다) 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OOO원을 통고처분하며 불이행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의 2013년 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9.1.16. 개업하여 실제 운영하다가 2011.6.10. 신고폐업하였으며, 영업허가증상 영업면적은 135.30㎡로 룸은 5개로 확인되고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조사파생처가 OOO지방국세청으로 이중장부에 근거한 적출로 확실하고 동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매출OOO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류카드 결제대금계좌OOO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OOO와의 매입거래는 주류카드 결제현황에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 OOO원에 비해 결제대금 지급계좌금액은 OOO원으로 쟁점사업장의 정상신고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쟁점매입금액의 발생근거가 확실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소명자료만으로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위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전국평균부가가율OOO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무자료매출금액OOO을 환산하여 적출하고자 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에서 작성한 OOO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카드결제현황(전산출력물)을 보면,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는 OOO원)을 매출하였고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 OOO원)을 카드결제하여 미결제액이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는 OOO원)으로 채권잔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OOO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었다. (다) OOO에서 작성한 OOO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 발행일 2013.5.4.)을 보면, “OOO”에게 2007.7.3.부터 2007.12.31.까지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소계 OOO원, 용기보증금 OOO원, 공병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별로 그 주류 종류, 용량, 용도, 상자 갯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작성한 OOO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 발행일 2013.10.16.)을 보면, “OOO”에게 2009.7.1.부터 2009.11.27.까지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소계 OOO원, 용기보증금 OOO원, 공병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별로 그 주류 종류, 용량, 용도, 상자 갯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OOO에서 작성한 OOO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카드결제현황(발행일 2014.4.29.)을 보면, 2009.7.1. 현재 채권잔액 OOO원, 매출금액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는 OOO원), 카드결제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 OOO원), 미결제액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는 OOO원), 2009.11.30. 채권잔액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OOO에서 작성한 OOO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 발행일 2014.4.29.)을 보면, “OOO”에게 2009.7.1.부터 2009.11.27.까지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소계 OOO원, 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별로 그 주류 종류, 용량, 용도, 상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서 작성한 OOO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 거래처에 대한 채권현황(전산출력물, 발행일 2014.4.29.)을 보면, 전일채권 OOO원, 금일매출 OOO원, 판매입금 OOO원, 금일외상 OOO원, 전미수입금 OOO원, 금일채권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OOO 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OOO는 OOO 쟁점사업장에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카드결제 OOO원의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전산유출 오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바) 이외 OOO의 경리직원인 OOO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2014.4.25. 발행된 인감증명서 첨부), 쟁점사업장에 외 40 거래처의 OOO 공급가액이 OOO원(쟁점사업장분 OOO원)으로 표시된 “OOO신고시 전송분 확인리스트”, 청구인의 OOO의 계좌별거래명세표OOO, 청구인의 OOO의 계좌별거래명세표OOO원이 출금), OOO가 쟁점사업장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행현황(2009.7.31. 공급가액 OOO원), 아래 〈표3〉과 같이 OOO에서 작성한 OOO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의 거래에 대한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 발행일 2014.4.29.), 주류카드결제현황(전산출력물, 발행일 2014.4.29.),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전산출력물, 발행일 2014.4.29.) 등을 제출하였다. 〈표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그 규모가 룸 5개 정도인데 처분청에서 원시자료로 본 전산자료상 6개월간 쟁점사업장에 공급된 주류 상자가 OOO여서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주류매입량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OOO는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원시자료로 본 전산자료와 같은 형식의 매출처원장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공하였는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 매출처와 OOO 간의 주류대금결제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