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ㆍ위장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거래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ㆍ위장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4.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바가 없음에도 사실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선행처분인부가가치세법상 처분이 없는 상태의 처분이므로 무효이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정상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 신고하였음에도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실지 조사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통보하고 그 결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1)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반이 OOO 조사 착수시 확보한 컴퓨터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바, 동 법인은 대표자 OOO의 아버지OOO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관리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OOO가 알려준 거래처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 OOO개 업체에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하여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 및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소명요구 기한을 지나 뒤늦게 OOO과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OOO의 명의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후 주류대금이 결제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 통장 상의 입금액과 매입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주류구매전용통장 이외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주류품목·수량·가액 등 확인서류, 주류배달 영업사 원 인적사항·연락처 등)가 없는 부분적인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조사내용(위장거래 - 청구인은 OOO의 세금계산서 과다수취)과 달리 동 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 볼 수 없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한 실거래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고,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출신고한 총주류판매액 OOO원 중 세금계산서 과다․위장발행한 OOO원OOO을 적출하였으며, 이들 세금계산서 과다․위장발행액은 OOO의 대표자 OOO의 아버지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가 알려준 업체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과다․위장발행 혐의에 대하여 벌과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3)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OOO 보통예금 계좌에 나타난 OOO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이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발행한 것은 OOO의 대표자 OOO의 아버지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가 알려준 업체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한 금액OOO이 청구인이 2003년 OOO과 거래한 금액OOO보다 작아 일부는 과세되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따라 통보한 위장가공자료에 대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 내에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이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OOO으로 송금되고 동 금액이 반환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