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2.5.인 것으로 확인되나,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2.5.인 것으로 확인되나,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