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2604 선고일 2014.06.27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2.5.인 것으로 확인되나,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3.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을 2013.1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5.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