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 및 가족전원이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입국 이후 본인의 암수술 및 치료 후 세대전원이 1년 이내에 출국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본인 및 가족전원이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입국 이후 본인의 암수술 및 치료 후 세대전원이 1년 이내에 출국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10.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2003.12.9.부터(2005년 4월 혼인) 2007.10.25. 미국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25.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였다가, 2010.8.20. 배우자 김OOO 및 두 자녀가 먼저 입국하고 청구인은 2010.10.21. 입국하였으며, 다시 2011.3.2.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였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20115.31.~2011.6.15., 2011.10.22.~2011.11.3., 2012.11.19.~2012.12.8., 2013.10.31.~2013.11.16.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대전원이 입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출국전 국내에서 의류 도매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미국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형의 권유로 선교활동과 식당을 경영하고자 E-2비자를 발급받고 2007.10.25. 미국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은 전세를 주었으며, 주소는 2007.11.21.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형은 미국시민권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없어 아버지(1934년생), 어머니(1942년생)를 모시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은 미국에 2~3년 정도 생활하다 국내에 복귀하여 거주자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생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자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버지의 2차례에 걸친 암수술과, 어머니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2010.8.20. 가족을 먼저 귀국시켰고, 본인 또한 2010.10.21. 귀국하였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분명하며, 입국과 동시에 국내에 주소를 가지게 되어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운영하던 식당점포를 매도한 내용(SELLER'S FINAL SETTLEMENT STATEMENT), 미국에서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위탁한 내용(미국 현지 부동산 팜플렛)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10.10.21.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암발병과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생겨 2011.3.2. 부득이 세대전원이 재출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무기록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출국 후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4차례 수술경과 및 정기검진 등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E-2비자를 신청하여 2007.10.25.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3.2.27.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청구인은 2010.10.21. 본인 및 가족전원이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입국 이후 본인의 암수술 및 치료 후 세대전원이 1년 이내인 2011.3.2. 출국하였고, 출국 후 정기검진 등 치료를 위해 청구인만 몇 차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 체류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2010.10.21. 입국후 거주자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