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가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선 및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청구법인의 전무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20XX년에 △△△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 이사가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선 및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청구법인의 전무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20XX년에 △△△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OOO에게 주식을 저가로 증여하기 위하여 OOO 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급 추계액이 부채로 가산되는 점, 세무조사 결과가 반영된 후에도 주식평가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계산한 2011년 2월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특수관계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정관개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퇴직금 추계액 OOO과 크게 차이가 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이 화재발생 후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법인의 2009.8.6. 사원총회가상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원총회라 할지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영업형태,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차이 없는 OOO의 잦은 해외출국 이력, 퇴직처리 전과 퇴직처리 후의 동일한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OOO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고, 가족인 등기임원에게만 일반 직원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쟁점퇴직금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과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출자사원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구성된 100% 가족기업이며, 청구법인의 정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초 법인의 정관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었으나, 2007.3.29. 정관개정 시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출자좌수 보유내역 및 2011.2.1. 출자좌수 증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퇴임을 의결한 2009.8.6. 사원총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임직원 퇴직급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2009.8.31. 처분청에 제출하고,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가지급금이 있어 이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바) 2009.12.9. OOO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2009.11.9. 23시 20분경 4층의 입주업체 중 OOO 작업장 내부에 설치된 선풍기가 장시간 작동하여 절연열화 등에 의해 청구법인 소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4층 면적 3,425㎡이 소실되고 1~3층의 집기류 일부가 화재진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입주업체 중 10개 업체가 화재피해를 입었고, 청구법인은 OOO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2010.7.15. OOO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10.10.21. 청구법인의 입주업체 중 임차인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상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9.23. 청구법인이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기간(2007년, 2008년)과 퇴직기간(2009.8.∼2010.7.) 및 재취임 이후(2011년)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질병 치료 및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른 임기만료(7년)로 정상적인 퇴임을 하였다가 화재 발생 및 그에 따른 소송문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동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8.6.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OOO의 동의만으로 임원 퇴직과 관련된 정관을 변경하였고, 2010.4.7.자 합의서 상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아닌 OOO이 화재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OOO이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제출한 조직표상에 ‘대표이사가 OOO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가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아 니하고, 유선 및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청구법인 전무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09.8.6. 청구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어려우므로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