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공사비 중 일부금액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575 선고일 201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사는 기존 건물의 골격만 유지한 채 외관과 내부시설을 전부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이는 임차목적물인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선수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4.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2.9.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 2010.4.1.부터 2015.3.31.까지 5년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차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나. OOO은 2012.8.9.~2012.10.26. 기간 동안 임차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임차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공사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3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량수선비가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하여야 하며 ② 임차인이 개량수리(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과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금액은 총 보증금 OOO원으로 차량정비업소, 타이어대리점,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등에 임대하였으나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동일 지번의 다른 동(E동) 건물임대료와 비교하면 이 건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낮으나 그 이유는 ㈜OOO에 임대한 건물의 경우 진입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OOO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시인성이 좋아 광고에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되어 쟁점건물의 임대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며, 쟁점건물 부지는 ㈜OOO의 진입로를 통하여 들어와야 되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임대업종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동일 지번에 소재한 다른 건물의 임차인과 대비하여 저렴한 요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공사비는 아래 [표1]과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쟁점공사비 중 임차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내부 작업장, 회의실, 탈의실, 고객쉼터, 고객용 화장실, 직원 및 고객용 탕비실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추후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전체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쟁점공사비 구분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개량수리비가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여야 하나 쟁점건물의 임대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아래 [표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쟁점건물 및 같은 지번에 소재한 이(E)동의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임차법인은 ㈜OOO 보다 임대면적이 77㎡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저렴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2)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중 상당금액OOO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등 임차법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임차법인의 투자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해지시 임차법인의 투자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5년간 균등 상각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하였고, 쟁점건물 건축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은 건축공사 OOO원 등으로서 공사 전·후 사진으로 보건대 기존 건물의 골조만을 유지한 채 외관 및 내부시설이 전체적으로 개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0.5.4. 대수선 사용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 전액이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비 중 일부금액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처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임대인)과 임차법인(임차인) 간에 2010.2.9.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은 2012.8.9.~2012.10.26. 기간 동안 임차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장치명세서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장부상 쟁점공사비를 ‘시설장치’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년 2월 임차법인은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자 쟁점건물을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비 OOO원(공급대가)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 이는 임차법인이 건물주인 임대인(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임차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경정하고, 임대인(청구인)에게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건축비 OOO원(공급대가)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차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을 2010.4.1.부터 2015.3.31.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비 OOO원(공급대가)을 부담하여 대수선 건축공사를 2010.5.4. 완료하였으며, 이는 쟁점건물의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건축비 OOO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대수선 종료일에 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3.6.7.이고 대수선 사용승인일은 2010.5.4.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중 OOO원이 임차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차인 수익용 자산공사비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증빙으로 임차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쟁점공사 견적서 및 공정별 분류표,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10.5.25. (주)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임차법인 대표자의 확인서(2013.12.17.)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건물벽체 개보수공사만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공사는 수리점 내부공사로서 자동차수리업을 위한 임차인의 수익용 자산인 차량수리점, 고객휴게실, 고객화장실, 사무실 공사비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견적서(2010.5.25., (주)OOO)상 집계표에는 건축공사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공사 견적서 및 공정별 분류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공사비를 건물공사비(자본적 지출)와 임차인 수익용 자산공사비(수익적 지출)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공사 공정별 분류내역

(5)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및 같은 지번에 소재한 이(E)동의 임대차계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임차법인이 차량수리 작업장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등 쟁점공사비 전액이 임차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선수임대료가 될 수 없다는 주장 등을 하나, 동일한 지번에 소재한 이(E)동 건물의 임차인 (주)OOO와의 임대차계약내용과 비교하면 임차법인의 임차면적이 더 넓음(77㎡)에도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제16조)상 임대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구인은 임차법인에게 쟁점공사비(건물투자비)의 잔존가치를 5년간 균등 상각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현금보상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공사 견적서상 쟁점공사비는 건축공사 OOO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임차법인은 대수선공사(사용승인 2010.5.4.)를 실시한 후 쟁점공사비를 ‘시설장치’(유형자산)로 계상한 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여부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기존 건물의 골격만 유지한 채 외관과 내부시설을 전부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이는 임차목적물인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선수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