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공사용역은 국민 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갖지 않는 OOOO의 공문이나 과세관청이 수정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실은 공적인 견해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공사용역은 국민 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갖지 않는 OOOO의 공문이나 과세관청이 수정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실은 공적인 견해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1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다가, OOO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공사비 중 유상공급 부지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써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라”는 취지의 지시OOO를 받은 OOO의 요구OOO에 따라 재계산한 면세공급가액으로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하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는 한편, 2007년 제2기분 이후로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부지 토공사용역만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조특법 제106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보고 전체 택지조성공사용역비 중 토공사비에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급가액만 면세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또한, OOO시장은 부가가치세의 부과권을 갖는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OOO시장이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