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2550 선고일 2014.09.30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을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판매촉진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재화매입액 OOO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 2월부터 현재까지 OOO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2.6.3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경비지출 여부 및 지출된 경비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8.3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판매촉진비․인건비 등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2013.9.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과 OOO을 필요경비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업무무관이나 가공경비로 보아 2013.1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요경비 발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존재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불분명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및 재화매입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불인정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요경비 발생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나 청구인의 과오 및 개인사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불가피하게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산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를 매입하여 이를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판매촉진비로 사용․소비한 쟁점금액은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추계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경비 주장금액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추계로 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에도 장부에 의거 필요경비 인정하여 달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당초 허위장부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하여 과소(무)신고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금액이 대부분 백화점 및 명품관 사용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홍보를 위해 지급한 판매촉진비로 볼 수 없는 점, 특정인에게 보험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건별 카드사용액의 사업연관성을 입증할 계정과목이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OOO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험업계의 관행상 접대비성격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거래물품 및 접대처, 그 지급과 수령의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사용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별도의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3.9.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20개 항목 OOO에 대해 항목별로 검토한 바 개인사용분, 가공경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OOO(한도내 접대비 OOO 미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이후 재조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이 당초 주장한 필요경비 OOO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장부․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불분명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과 같이 장부․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불분명하여 추계결정 대상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지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로 신고하였고, 필요경비 주장금액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정기조사시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거짓으로 필요경비를 주장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음이 확인되므로 추계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였는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당초 허위장부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하여 2011년 귀속 신고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나, 보험료 대납액, 자기계약 보험해지손실, 중도해지손실 보전액 등은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인정항목임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고, 소모품비․판매촉진비․다수고객행사비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신용카드영수증, 고객행사 관련 주요증빙을 분실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소모품․판매촉진․행사비 등으로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인적용역제공이 대부분인 보험영업 특성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 제세공과금부담(인건비), 소개자 신분노출불가(소개수수료)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관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빙이 없어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촉진비, 보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증빙불비분에 대하여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의 가공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판매촉진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에 가공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의 가공증빙 등의 작성 등 적극적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접대비, 판매촉진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추계결정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72건의 사용명세의 당초신고내역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주요경비 주장 내역 세부 구성비 <표2> 금액 구성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대부분을 소모품비로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소모품비가 3건에 불과하며 접대비 등 타계정과목으로 심판청구하였고, 심판청구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물품 및 개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한 계정과목이나 청구취지를 보면 구입한 물품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대부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특별이익제공 금지(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OOO을 초과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청구인은 카드사용액 일부를 추계결정시 주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재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금액이 대부분 백화점 및 명품관 사용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홍보를 위해 지급한 판매촉진비로 볼 수 없는 점, 특정인에게 보험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건별 카드사용액의 사업연관성을 입증할 계정과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보험업계의 관행상 접대비성격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거래물품 및 접대처, 그 지급과 수령의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입물품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대부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보험업법을 위반한 지출로 추계결정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재화매입을 위한 비용지출의 항목별 구성내역을 보면, 접대비OOO로 구분되는바, 접대비의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닌 관련인(배우자, 자녀, 법인 재무담당자)에게 지급할 선물구입비용으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관련인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분이 아니며, 판매촉진비는 와인․향수․만년필․화장품․골프용품세트 및 VCR, 디지털카메라, 승마용품 등으로 고객행사시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이고, 지급수수료는 핸드백․지갑․여성의류․구두 등이 대부분으로 보험계약 소개 및 보험계약 체결에 결정적 도움을 준 협력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 대체입금 명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롯데․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사본과 아래 <표3>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 관련 접대비․지급수수료 발생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보험계약 체결 관련 접대비․지급수수료 발생내역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홍보를 위한 판매촉진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 보험모집과 관련한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한 재화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보험모집과 관련한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판매촉진비로 쟁점금액을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代納)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4)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법 제9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