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조OO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기까지의 경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조OO은 2009.1.22.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후 2009.6.12. 형사 재판의 담당 변호인인 김OO가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시스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조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26,386주와 ’□□□‘(조OO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투자신탁회사이나 OO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2,031,536주, 총 2,157,922주이며, 동 합의서에는 김OO 변호사의 확인서 첨부]’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이행이 지연되자 2011.4.26. 조OO과 □□□를 피고로 하여 OO중앙지방법원에 ‘주권인도 소’(2011가합41050)를 제기하여 2011.12.22. 승소판결(합의서 내용대로 이행 하라)을 받았으나, 조OO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2.12.21. OO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조OO은 쟁점금액(2013.1.30. OO억원, 2013.6.28.OO억원)을 지급한다. 등]을 하였고, 쌍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3.1.17. 종결되었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사례금과 인적용역(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OO의 옥바라지와 재판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수배 등 담당 변호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OO구치소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2008.5.15.부터 2009.1.22.까지 신청인이 조OO을 면회한 횟수가 112건이라고 기재), 영치금 목록 및 영치금접수원 일부(청구인이 조OO에게 40회 O,OOO,OOO원의 영치금을 넣었다는 취지)와 형사재판 담당 변호인인 김OO의 진술확인서(청구인이 조OO의 구속수감 중에 한 일, 조OO이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석방되면 회사를 청구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현 및 이에 따른 합의서의 작성과정으로, 위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내용)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조OO이 청구인과 다툰 주식양도약정 무효소송(2011가합70836, 청구인의 ‘주권인도 소’에 대한 반소)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조OO을 지원하였던 것은 조OO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구매팀장으로서의 업무는 경영진의 배려로 상당수 면제받았고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조OO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청구인이 OOO시스템에 재직한 기간은 1998.1.1. ~ 2012.2.7.이고, 청구인이 조OO에게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2008.3.8.(입국일) ~ 2009.6.17.(항소심 선고일)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시스템 재직기간 중 실사주인 조OO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조심 2013서4012, 2013.12.16., 같은 뜻임)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4서1050, 2014.12.2., 같은 뜻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변호인의 보조인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업무이고, 쟁점금액은 조OO의 석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성공보수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소득세법기본통칙21-0…3)에 해당하며, 통상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조OO에게 제공한 용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개인비서, 간병인, 옥바라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담당 변호사 보좌 업무로 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수배)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조OO 간 사전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의 범위․대가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조OO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OOO시스템 구매팀장(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수행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시스템 대주주이자 실 사주인 조OO과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