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2531 선고일 2014.06.17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회장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당 변호사 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장 개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의회원 모집업 및 장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OOO와 결혼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OOO(위 법인을 모두 합하여 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개인회사인 OOO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개인회사인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변호사비용 OOO(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OOO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참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5255, 2013.3.5.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