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검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과세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검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과세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가) 1984년에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이후 오랫동안 처분을 못하고 있어 평당 OO~OO만원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매수인 고OO와 평당 OOO만원에 계약이 성사되어 OO억원에 매도하고 5필지의 도로 1,318㎡는 무상으로 고OO에게 증여하였다. 공인중개사 김OO에게 중개료로 O,OOO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①토지를 OO억 O,OOO만원에 매도하였다면 매도금액의 O.O%인 O,OOO만원 이상을 중개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매도가액의 O% 상당액인 O,OOO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추가 요구로 OOO만원을 지급하여 총 O,OOO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받은 O억원은 도로 무상증여 및 건축허가 사전승락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을 OO억 O,OOO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2.3.14. 쟁점②토지를 OO종건에게 OO억O,OOO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고OO 등은 OO억O,OOO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면 3.3㎡당 OOO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공인중개사 김OO은 2012.12.25.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보낸바 있으나, 김OO은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세무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매수자 고OO가 OO지검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가) 공인중개사 김OO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으려고 작성한 소장에서 실제 거래대금이 OO억 O,OOO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김OO이 근거 없이 제3자가 실제 거래대금이 OO억 O,OOO만원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고, 김OO은 실제 거래대금이 OO억 O,OOO만원이라는 것을 청구인, 매수인 고O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OO억 O,OOO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청구인의 처가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수인 고OO는 쟁점①토지를 OO억 O,OOO만원에 거래했다는 사실과 후에 매수한 OO시 OO동 OOO-O 등 3필지의 토지를 OO억 O,OOO만원에 거래했다는 사실과 각각의 거래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보냈지만 청구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바, 고OO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낼 이유가 없다. (다) 김OO이 청구인과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억원)에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매매대금의 O.OO%라고 기재한 것은 관례상 매매대금의 O%를 수수료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규정은 매매대금의 0.O%이내) OO억원의 O.OO%는 실제거래대금 OO억 O,OOO만원의 O%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고OO는 청구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외에는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해서 2011.10.10. OO억 O,OOO만원과 2011.10.17. OO억원을 계좌이체한 금액 외에는 계약서를 작성 날짜인 2011.9.22. 현금으로 O억 O,OOO만원, 2011.10.14. 현금 OO억 O,OOO만원, 지인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화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입주자 2명으로부터 잔금 OO억 O,OOO만원씩 받아 수표는 현금화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고OO로부터 아파트신축부지 매입비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실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상황 설명을 듣고 현금화 해주었다는 강OO, 김OO, 김OO, 고OO, 김OO, 손OO의 확인서 및 현금화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가) 고OO가 청구인을 상대로 OO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과 청구인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에도 실제 거래대금이 OO억 O,OOO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인중개사 김OO은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로서 토지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작성했던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서 및 소장에서 매도인 측이 7필지의 토지 전체를 평당 OOO만원에 팔아달라고 의뢰하였고, 매매 예정금액을 OO억 O,OOO만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OOO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고OO는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해서, 2012.3.14. O억 O,OOO만원과 2012.6.1. O.OOO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12.20. 박OO에게 차용한 OO억원 중 O억O,OOO만원 중 대부분을 현금화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2012.1.19. OOO개발의 이OO에게 O억O,OOO만원을 송금해 주고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O억O,OOO만원을 현금화하였으며, 나머지는 수표로 받아 서울로 가던 중 OO공항 내에 있는 OO은행 아니면 OO은행에서 현금화하였고,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O억원과 수표 약 O,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2012.3.30. 배우자 김OO 명의의 OO통장에서 현금으로 O억원을 인출하여 그날 서울로 가서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2012.6.1. OO억원을 계좌이체하면서 O억O,OOO만원은 수표로 찾아 O억원은 현금화 하였고, O,OOO만원은 OO만원권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김OO으로부터 O억원을 빌려 O억원을 현금화하여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현금으로 O억원을 인출할 이유 없고, OO억O,OOO만원을 송금하면서 O억O,OOO만원은 일부러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화 할 이유도 없으며, O억원을 송금받아 차용하면서 O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현금화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OO지검에서 송부한 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거쳐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인이 2011.10.17.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이 OO억원이 아닌 OO억O,OOO만원임이 OO지검의 신문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인 이OO가 2012.5.31. 양도한 쟁점②토지를 OO억O,OOO만원에 거래했다는 증거가 검찰의 관련인 조사시에 확인되었다. <표1> 쟁점①토지 <표2> 쟁점②토지 (나) 당초 OO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2014.2.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고지일 이후 OO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고, 재심결과 OO중앙지검은 다음과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고,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OO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지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과세한 점, 이 건 부과처분 이후 OO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 중개인이 쟁점①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OO억원)에 수수료를 매매대금의 O.OO%라고 기재한 것이 관례상 매매대금의 O%를 수수료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술내용과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양도가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쟁점①토지 OO억O,OOO만원, 쟁점②토지 OO억 O,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