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1971.1.22. 이전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1979.5.5.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985.7.23. OOO 소재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이 사실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민들의 확인서 16매, 2010년도에 농작물 경작과정을 촬영한 주요사진 6매, 농기구 및 씨앗을 구입한 신용카드영수증 23매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쟁점농지가 울타리나 논두렁으로 경계가 없는 것은 공유자인 김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이고, 친형제 사이에 굳이 비용을들여 울타리를 할 경우 오히려 경작하는데 불편함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있어 농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OOO은 청구인의 처인 강OOO이 1970년부터 OOO에서 시작한 아동복 관련 사업을 모태로 2003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제품의 기획·디자인·품질관리·자금조달 및 운용 등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OOO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물류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농지는 750.85㎡에 불과하여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의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소규모 농지이다.
○○○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의한 경작기간의 통산규정은 2010년까지 상속인이 경작을 하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자경한 8년 3개월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면 자경기간이 20년 이상이며, 극단적으로 청구인이 1년만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9년 3개월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1)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1971.6.9. 보존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은 그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1979.5.5. 상속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등기에 의하여 본다면 피상속인이 7년 11개월을 보유한 것이며, 보존등기에 의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추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였기에 실제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10년도에 촬영한 농작물 경작과정의 사진과 농기구 및 씨앗 등을 구입하였던신용카드영수증 사본 등은 쟁점농지가 OOO로 지정OOO된 이후로 OOO에 수용되기 직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촬영된 것이고, 제출된 영수증 또한 2010.5.18.~2010.9.8. 기간 동안 구입한 영수증으로 8년 동안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과 관련한 사업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모든 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청구인의 사업이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는 사업초기(1983.10.1.)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그 밖에 OOO(목욕업)과 제조업 등의 사업을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에 나타난 사업이력과는 그 사실이 다르다는 주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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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9.5.5. 상속받은 이후로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1년만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산하여 8년 이상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경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1979년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지만 1983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750.85㎡)가 포함 된 OOO 답 2,466㎡ 및 같은 동 416번지 답 2,790㎡는 청구인의 부친(피상속인)이 1971.6.9. 소유권보존등기로 취득하여 1979.5.5. 청구인을 포함한 13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상속받은 이후 지분을 이미 양도한 2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OOO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기의 상속인 중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OOO이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감면신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이 감면을 적용하면서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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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1969년 2월부터 1985.7.22.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밖의 OOO 및 OOO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OOO 소재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약 9.2㎞로 승용차로 29분 정도 소요된다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처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시작하여 2003년 5월 ㈜OOO로 법인전환하였고, 2013년 5월 현재 107개 대리점을 두고 있는 아동복 전문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은 설립 이후 매출액OOO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청구인의 연도별·소득종류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의 전경, 농작물 파종·성장 및 수확하는 모습 등 촬영사진 6매와 “상기 본인은 OOO(청구인)이 OOO 소재 농지를 10여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OOO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이 2013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 16매(인감증명서 11매 첨부)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농사용 자재, 씨앗 등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 등 17건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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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자경’, 즉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이전인 1973년부터 OOO에서 매장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의류 도·소매업을 시작한 이후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OOO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 도·소매 및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농지를 양도한 2010년경에는 ㈜OOO로 100여개의 대리점과 매출 OOO원 규모의 의류·패션 사업을 경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쟁점농지를 포함한 상속농지 중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OOO의 지분을 김OOO이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점,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점,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촬영사진, 영수증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고 피상속인과 통산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