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515 선고일 2014-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2세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2497 / 조심2013전2976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1.24. 주식회사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0.8.29.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1994.10.28. 동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4.9.26.부터 OOO을 영위하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였고, 2014년 1월 현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체납하고 있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만주이고, 위 국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이 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이 해산되고 보유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1.24.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88년 1월 OOO에서 태어나 1988년 8월부터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2006년 고등학교를 마친 후 2009년 OOO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OOO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업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다가, 몇 년 전 부친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의 부친은 1983년 OOO를 졸업하고, 1985년경까지 OOO로 재직하였으며, 전역 후 1988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OOO의 건축 기술부에서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부친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부친이 OOO을 할 목적으로 1990년 8월경 법무사의 소개로 휴면상태에 있던 체납법인(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의 모든 지분을 법무사 OOO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고, 1994.9.15. 서울특별시 OOO 지상 18층 건물을 완공하여 OOO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법무사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능한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 놓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본인의 지분율을 45%로 하되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 등 주변인들의 명의로 분산시킨 것일 뿐 실제로는 부친이 체납법인의 주식 인수대금을 자신의 급여와 임대수입으로 전액 납부하였고, 실질적으로 혼자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3) 체납법인 지분 취득 당시인 1990년경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 중 청구인(1988년생)과 OOO은 불과 만 1~2세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부친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등재하였기 때문이고, 설령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의사록상 대다수 날짜에 청구인은 OOO 소재 대학교에서 수학 중이었고 2009.8.28.에는 해외 출국중이었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 청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12.3.자 이사회 의사록상 청구인의 모(母) OOO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친은 당시 해외 출국중이었고, 2009.3.31.자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상 조모(祖母) OOO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모와 고모는 당시 해외 출국중이었으며, 심지어 국내 체류중일 때 만들어진 의사록도 아래 <표2>와 같이 부친의 자필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나머지 임원들의 기명을 일괄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체납법인이 사실상 부친의 1인 회사였다는 사실과 부친이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청구인의 부친은 OOO를 졸업하여 부동산과 건설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임대용 건물의 설계에도 관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 OOO주식회사 대한 프로젝트 OOO에 OOO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위 프로젝트 OOO에 대한 투자 등 체납법인의 운영은 오로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부친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그와 같은 의사를 결정할 지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했다.

(6) 처분청은 미성년자를 상업등기소에 주주로 등재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구인이 부모의 동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실질적인 주주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등기임원이 아니라 단순히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상업등기소에 등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母) OOO도 이 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자신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단순히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도 없었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부친이 임의로 청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작성하여 체납법인을 혼자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父)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등재한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2세 밖에 되지 않아 미성년자로서 상업등기소의 주주등재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의 동의로 주식지분 변동신고를 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한 이상 정당한 주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개시 시점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 등기일부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되었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되었고, OOO 등이 1990년경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대표자를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1994.10.10. 폐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1996.12.7. 사업개시일을 1994.9.26., 대표자를 OOO,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업종을 OOO으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였으며, 1997.4.14.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0.8.29.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4.10.28.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동 토지와 건물은 2011.7.8. 주식회사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체납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약 OOO원 계상되어 있고(최초 대여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함), 매년 일부가 상환된 후 2005사업연도에 전액 상환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체납법인 인수당시의 주주현황은 관련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인수이후 주식 지분에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OOO는 OOO로 1978.3.15. 서울특별시 중구 OOO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하다가 1996. 3.8.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여 사업중에 있으며, OOO는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O(2011.10.11.~현재 이사) 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원천분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OOO 등의 기명‧날인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10.31., 2009.3.31., 2009. 12.3., 2010.2.26.)과 공증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9.3.31.) 및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등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 중에도 이사회 의사록 등에 기명‧날인된 것으로 볼 때 OOO이 동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체납법인이 설립된 1994.3.31. 이후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대부분 OOO과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9) OOO은 “본인은 법무사 O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OOO을 OOO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 일한 사실이 있고, OOO씨가 휴면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틀림없는 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임원변경을 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법인 등기부등본과 제반 서류를 OOO씨에게 보여주고 상의하였는바, 이를 승낙하여 매매당일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3.3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OOO은 “주식회사 OOO의 건축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부동산사업가가 되기 위해 1988년 12월 모(母) OOO가 경영하던 OOO에 입사하여 영업과 관리업무를 배우던 중 모친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OOO을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개인사업자나 신규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된다고 하여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찾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OOO 사무소 사무장이던 OOO으로부터 1990년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주는 6~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주주로는 모친, 전 배우자, 딸, 여동생, 조카와 본인, 이사로는 모친, 여동생과 본인, 감사로는 전 배우자를 등재하였고, 건설회사 선정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오랫동안 OOO로 활동해 왔고 대외 신인도가 높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평소에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고, 1994.8.31. 체납법인의 명의로 신축건물의 사용검사를 받고 약 20일 정도 만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등을 정산하고, 모친에 대한 대여금(토지대금 미정산액)을 매년 일정 부분 상환하여 2007.10.26. 100% 상환하였으며,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관리 등 체납법인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였고, 모친과 동생 및 전 배우자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본인이 가족들 명의를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재에 사용한 것일 뿐 가족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은 본인이 혼자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3.27.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1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친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없고,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입증된다고 의견진술하면서 1989.11.3. 발행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계좌 개설일 이후 1993.9.20.까지 입금내역만 있을 뿐 출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조심 2014서2497, 2014.9.18., 조심 2013전2976, 2013. 12.30.,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없고,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88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나 1988년 8월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고등학교를 마친 후 2009년 OOO으로 출국하여 OOO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OOO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의 신분이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외 체류중이었음에도 의사록에 기명‧날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