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조심2014서2485 / 조심2014서24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8년에 OOO주식회사의 지분매각 자문업무와 관련한 자문수수료 20억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의 실지 귀속자를 소속변호사인 우OOO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우OOO의 2013.9.9.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강OOO과 우OOO의 계좌를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11명에게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확정하였다. <표> 자문수수료 OOO에 대한 실제 소득귀속자 내역 OOO
(2) 2014.1.13. OOO의 대표변호사인 강OOO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2008.7.17. 우OOO으로부터 본인계좌로 송금받은 OOO은 당시 법무법인 OOO의 강OOO 외 10명의 변호사들에게 2008.7.30. OOO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OOO 명의의 계좌(378802-01-026***)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우OOO 개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될 소득으로 OOO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원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OOO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OOO이 법무법인 OOO과의 통합으로 회사가 정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노고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여 등의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4)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