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환급 및 증여세 과세검토보고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당초 부동산 적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 OOO 대지(쟁점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이나, 상속개시전인 2011.3.4.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양도대금OOO에서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므로 상기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상속인 소유 OOO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이나, 상속개시전인 2011.3.4.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양도대금OOO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므로 상기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 안OOO이 2014년 1월 처분청에 제출한 법원판결서OOO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 차OOO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인 안OOO(청구인)이 1989.3.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만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을뿐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만원은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등기전매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 취득가액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조사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2.10. 청구인 외 5명의 상속인들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인 안OOO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쟁점토지가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상속인들로부터 환급계좌번호 등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