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통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통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