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통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2508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이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통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7.7.1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6.30. 폐업한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4건) OOO원 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5.15. 충청남도 OOO 묘지 942㎡ 중 청구인 소유의 1/2지분(이하 “쟁점묘지”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3.10.22.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 4,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압류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묘지를 1순위로 가압류한 OOO가 7년 이상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으며, 가압류와 압류로 인해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OOO는 사실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는 직권폐업된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묘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상당액 을 납부할 경우, 쟁점묘지와 쟁점주식 및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00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도 구두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구두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통지)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2,500주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의 징수와 관련하여 압류한 것이지, 처분청에서는 동 주식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전3153, 2011.11.14.,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