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486 선고일 2014.06.3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2인은 OOO 및 413-8에서 OOO(대지 832.8㎡, 건물 4,346.59㎡)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08.5.27. 전OOO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5.21. 청구인 외 2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2.21.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