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증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479 선고일 2014-11-17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자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상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행사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위험의 감수없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3133 / 조심2012서2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2008.9.18. 제4회 이OOO 분리형 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 이중 권면금액 OOO억원 상당액을 이하 “쟁점신주인수OOO사채”라 한다)를 발행한바,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고, OOO은행은 발행 당일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쟁점신주인수OOO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 전부를 OOO원에 양도(이하 이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나머지 OOO원 상당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OOO사채 발행 전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6.26%(총 주식 6,768,517주 중 청구인 주식 1,100,800주)인 최대주주로, 아래 그림과 같이쟁점신주인수권 중2009.11.13. 1차로 사채권면액 OOO원 상당액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422,941주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2차로 2010.11.15. 1주당 OOO원에 OOO원 상당액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422,981주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2011.2.28.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OOO원[(전환 시 주당가액 OOO원 - 주당 전환가액 OOO원)×1,133,697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OOO원에 대해 청구일 현재 연부연납 중에 있던 중,청구인이 행사한 쟁점신주인수권이증권거래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를 취득한 경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우회거래가 아닌 하나은행의 요구에 의한 거래이어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취득한 것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차 행사분 증여세에 대하여 2013.11.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4.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은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에서 ‘인수’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항에서는 ‘인수인’이라 함은 ‘인수’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매출’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OOO행은 은행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OOO사채를 50인 이상의 자 등에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증권거래법상의 ‘매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서 쟁점신주인수OOO사채의 발행을 주선했던 주간사이며 OOO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3호에서 주선인이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주선인의 인수’는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모집’을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는데, 주선인인 OOO이 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한 행위이며,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매도 또는 매입의 청약을 50인 이상에게 권유한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동법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증권거래법상의 ‘인수인’이 되기 위한 ‘주선인’은 공모방식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이나 매출을 권유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주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당초부터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에 의한 신주인수OOO사채의 발행을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역시 면제를 받은 사실을 회사가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신고(2008.9.12.)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거래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구조이며 당시 신주인수OOO사채발행 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었던 것으로 쟁점거래의 각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OOO의 주가가 상장 당시 OOO원에서 신주인수권증권 발행결의일인 2008년 9월 11일에는 OOO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쟁점신주인수OOO사채의 발행 당시 일반 차입금을 통해 조달가능한 운영자금 금리는 7~8%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신주인수OOO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한 낮은 금리인 4.9%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한 것이다. OOO은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가 부족한 회사에 자금을 대여 할 경우 OOO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OOO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신주인수OOO사채 인수를 선호한다. 또한 OOO은행은 쟁점신주인수OOO사채의 투자자로서 쟁점사채를 인수한 후 분리 가능한 신주인수권을 소지하여 행사시점에 주가차익을 얻기보다는 곧바로 매각하여 주식의 투자수익이 아닌 이자수익을 얻음으로써 수익을 확정시키려 한 것이다. OOO은 주관사 입장에서 증권발행주관 실적을 쌓아야 하는 입장이고 사채발행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경우발행주관에 대한 수수료를 대가로 받게 되며 동 수수료로 신주인수권 처분손실을 충당가능하므로 쟁점사채 발행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인수를 조건으로 하여 쟁점사채의 발행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요구하였다.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증여세 과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건 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2중3133, 2013.5.14.)결과와 같이 사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서2261, 2013.7.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자가 증권사이더라도 당초 채권자 내지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제3자 등에 대한 매출에 의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주인수OOO사채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면 증권거래법상 ‘인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인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 쟁점신주인수OOO사채의 발행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양수도거래는 발행시점인 2008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 발행단계에서는 2008년 당시의 적용법령인 증권거래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행사단계에서는 신주인수권증권의 2차 행사가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된 2010년 당시의 적용법령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0.1.1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 등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인수인의 범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선인을 포함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선인인 OOO이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단계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게 된 2010년에는 주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규정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개정 전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과거의 과세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OOO은행 및 주간사의 우회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다. (가) 쟁점법인이 2008.9.18. 분리형 신주인수OOO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통상적인 은행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상장 후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많은 현금이 필요한 이유도 있었는바, 실제로 신주인수OOO사채의 발행 당시 청구외 법인에 요구되는 조달가능 한 운영자금 금리는 7~8%대였으나 신주인수OOO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보다 낮은 금리(보장수익률 4.9%)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나) 쟁점법인은 2008년 2월 및 3월에 각각 OOO원, OOO원에 매도하도록 약정된 OOO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9월 평균환율이 OOO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2008년 말 파생상품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약 OOO까지 발생하였고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주선인인 OOO이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인수하도록 약정을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타투자자가 인수한 OOO억을 제외한 나머지 OOO억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신주인수OOO사채발행과 관련한 다른 사례에서도 신주인수OOO사채 발행시 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 및 보유한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OOO은행이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거래를 통하여 주식가액과 행사예정가액과의 차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 후 교부받은 주식을 매각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은행대출을 통해 신주인수권행사 납입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주가가 상승했을 시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교부받은주식을 보유하며청구외법인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실은청구인이 권리 행사를 통해 주가차익을 실현시키고자 우회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며 쟁점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쟁점사채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 해당되지만 회사내부정보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정하여 주식전환이익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 (가) 쟁점신주인수OOO사채가 발행되고 난 이후의 쟁점법인의 주가는 쟁점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주가변동추세에 대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가는 대표자인 청구인의 의도로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업종의 외부적인 특성에 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단순하게 몇 개의 프로젝트로 기업의 성과가 결정되어 청구인이 주식전환이익을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쟁점신주인수OOO사채 발행 후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를 통한 행사가액은 증권발행규정에 따른 권리락 비율에 비례하여 단순 조정된 것일 뿐, 청구인이 임의로 행사가액을 하락시켜 주식전환이득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규정하여 과세요건 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는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되어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며, 이는 선결정례(조심 2012중3133 2013.5.14.)와 동일한 취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은행과 OOO 모두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OOO은행으로, OOO은행에서 OOO증권으로, OOO증권에서 청구인이라는 거래형식을 띄고 있으나, 쟁점거래에서 OOO은행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사채만 인수하였으므로 OOO은행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이나 양도행위를 한 거래자로 보기가 어렵고, 쟁점 거래일전 2008.9.12. 신주인수권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결의시 쟁점법인은 OOO증권을 주선인으로 선임하고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OOO증권은 단순 주선인일 뿐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2008.9.18. 동일날짜에 OOO원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날짜에 OOO은행의 사채 인수, OOO과 청구인간의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양수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OOO은행 및 OOO은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거래는 OOO은행과 OOO 간, OOO과 청구인간에 양수도 거래를 하는 등 형식만 거래를 취했을 뿐,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만일, OOO은행과 OOO을 청구주장대로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식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이 OOO은행과 OOO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행위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2중3133, 2013.5.14.)에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발행법인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어 보여 적용을 배제한 것이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정당한 거래인 경우까지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법문의 취지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OOO은행과 OOO을 거래 형식만 띄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 경우로 보거나 아니면 실지 거래를 하였더라도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쟁점거래에서와 같이 형식적인 중간 거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부당하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인수하도록 금융기관이 요구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가) 쟁점법인이 OOO은행과 체결한 “쟁점법인 제4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OOO사채 인수계약서”와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에는 OOO은행의 요구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및 근거가 전혀 없고, 신주인수OOO사채를 발행하기 전인 2008.9.12.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제4회 이OOO 분리형 사모 신수인수OOO사채 발행의 건)과 OOO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공시서류 18항(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목을 보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 OOO원권 20매 중 16매(총 발행의 80%)를 인수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위 내용과 같이 2008.9.18. 신주인수OOO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OOO사채에서 분리한 쟁점신주인수권이 2008.9.18. OOO은행에서 OOO으로, 동일 날짜에 OOO에서 청구인으로 양도되면서 당초 이사회의사록 등의 내용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80%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OOO은행의 요구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OOO사채가 발행되기 이전 단계부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80%를 취득할 계획하에 모든 거래를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기관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이 신주인수OOO사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발행법인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정보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전에 신주인수OOO사채 발행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신주인수권를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하향조정(당초 아래 <표1>과 같이 2008.9.12. 이사회 결의로 초기행사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사후에 2 008.11.17. 이사회결의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행사가격을 OOO원으로 조정)하여 거액의 주식전환이익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1> 행사가격하락과 행사주식수의 증가 (단위: 백만원, 주) (다) 청구인은 2008년 파생상품OOO)투자로 인하여 큰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판매대금 중 80%가 달러통화 결제로 환율폭등 시 OOO로 인한 손실보다 환차익이 더 크다고 밝힌바 있어,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여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쟁점법인은 신주인수OOO사채를 발행하여 OOO(디스플레이 화면을 더 밝게 만드는 필름) 대체필름을 양산하려 하였고, 이에 연간 OOO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수익성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었고(OOO기사, 2008.9.12.), 신주인수OOO사채 발행이후 2008년 10월 사상 첫 월매출 OOO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이 증대하고 있어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충분하였으며, 실제로 신주인수OOO사채발행 이후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라) 청구인은 신주인수OOO사채 발행당시는 행사가격보다 취득일 주가가 더 낮아 청구인이 지분증가를 통한 자본이득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은 발행 후 1년 이후 부터 행사가 가능하여 발행당시 시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쟁점법인은 2008년 매출향상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을 OOO원이 OOO원으로 당초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조정되어, 조정이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거액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쟁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공시서류 등에 의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고 약정된 내용대로 취득하였으며, 신주인수OOO사채 인수계약서 등에 금융기관 요구로 취득하였다는 내용 및 근거도 없고, 동일날짜에 OOO은행의 사채 인수, OOO과 청구인간의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양수 거래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OOO(디스플레이 화면을 더 밝게 만드는 필름) 대체필름을 양산하여 연간 OOO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수익성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발행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인수권 행사가격마저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식전환이익을 극대화시킨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증권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2.5.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OOO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증권거래법(2008.3.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4)증권거래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쟁점법인은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2008.9.18. 제4회 이OOO 분리형 사모 쟁점신주인수OOO사채(권면총액 OOO원 중 OOO원)를 발행하여 OOO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고, OOO은행은 같은 날 OOO에게 쟁점신주인수OOO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 전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를 포함한 거래과정 <표3> 쟁점신주신수OOO 사채 발행조건(2008.9.12. 이사회 의사록) * 신주인수권증권발행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신주인수증권 OOO원권 20매 중 16매(총 발행의 80%)를 인수하기로 함. (2)청구인은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의 지분율이 아래 <표4>와 같고, 비증여주식수를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증권 1차 행사분 및 2차 행사분에 대하여 각각의 행사시점 당시의 상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여 자진신고·납부하던 중,청구인이 행사한 쟁점신주인수권이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를 취득한 경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우회거래가 아닌 OOO은행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 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차 행사분 증여세에 대하여 2013.11.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청구인 지분율 (단위: 주) <표5> 비증여주식수 산정 (단위: 주) OOO

(3) 조사청은 2014.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에 따라 이행한 증여세 신고는 적정한 것을 판단된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거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법인과 OOO은행간 인수계약서 및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쟁점법인의 주요경영사항신고(2008.9.12.), 일간 신문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과 OOO은행간 인수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은행의 요구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법인의 OOO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요경영사항신고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8.9.12. OOO에 쟁점신주인수OOO사채 발행결정에 대하여 신고·공시하였는데, 제18항의 기타 투자에 관한 사항 중 다목을 보면, ‘신주인수권증권발행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신주인수증권 OOO원권 20매 중 16매(총 발행의 80%)를 인수하기로 하고, 라목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함’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일간신문자료(OOO, 2008.9.12.)를 보면, ‘쟁점법인은 판매대금 중 80%가 달러통화 결제로 환율폭등시 OOO로 인한 손실보다 환차익이 더 크다고 밝힌바 있어,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주인수OOO사채를 발행하여 OOO(디스플레이 화면을 더 밝게 만드는 필름) 대체필름을 양산하려 하였고, 이에 연간 OOO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수익성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었으며, 신주인수OOO사채 발행 이후 2008년 10월 사상 첫 월매출 OOO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이 증대하고 있어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신주인수OOO사채발행 이후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연도별 유형자산 취득현황은 <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현황 (단위: 천원) <표7> 연도별 유형자산 취득금액 (단위: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신주인수OOO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 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8.9.18.쟁점법인 이사회결의을 통하여 신주인수권 발생시 청구인이 80% 상당을 인수한다고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신주인수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사모형식으로이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은행은 쟁점신주인수OOO사채를 인수하고, 같은 날 OOO은행은 이를 인수하자마자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OOO은 같은 날 이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는바, OOO은당해 매매에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 후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투자의사가 없는 단순 인수자로서의 기능만 수행한 도관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신주인수OOO사채발행 전 OOO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8년 당시 현금성자산이 OOO원에 달하는 점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OOO사채 발행 전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6.26%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하락시 신주인수권행사가격도 따라 인하되도록 설계하고,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있어 무상증자를 통해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위험의 감수없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