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무상대여자금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받은 무상대여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특수관계자의 무상대여자금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받은 무상대여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흑자법인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OOO이 이 건 무상대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이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 정한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만 하면 그 행위나 거래의 목적은 따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무상대여는 특수관계자인 이OOO이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흑자법인으로서 이 건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무상대여에 따라 반사적으로 늘어난 자신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소득의 귀속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달라 위법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무상대여를 통하여 얻는 수증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은 2010.9.6. 식품개발 및 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부터 2012년 말까지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나) 청구외법인의 설립 후 2012년까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현황> (다) 청구인의 부 이OOO이 청구외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에 따라 적정이자율 연 8.5%(2010.11.4. 이전은 연 9%)를 적용한 이자 중 청구인의 지분 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다. <이OOO의 대여금 현황> (라) 청구인은 2013.6.28. 청구인의 주식 전부OOO를 이OOO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 이후의 이자는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10.4.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고지된 증여세 중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변칙적인 증여형태의 예시로 둠으로써 어떠한 경우까지 증여 개념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③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개념에 포섭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 ④ 법 제31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금전 무상대출이익이 결손금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한 점, 이 건 무상대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 이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은 아니나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이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