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463 선고일 2015.01.16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직권경정)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대표이사 오OOO와 감사 김OOO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상여금 OOO(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 OOO(이하 “전체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201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상여금 등은 그 실질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임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상여금 전부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전체퇴직금 중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이를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0.14. 청구법인에게 2011사 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퇴직금을 오OOO 및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2014.2.11.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결과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된 쟁점상여금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4.5.8.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한 결과 줄어든 퇴직금 한도초과액 OOO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경정하고, 2011년 귀속 원천분 퇴직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각 감액OOO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