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461 선고일 201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과 상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점 이미 수감중인 상태인 사위 OOO을 고소할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복역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OOO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거래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부40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3. 청구인에게 한2008.7.4. 증여분 증여세 OOO,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08.1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사위 이OOO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2010.11.17.경 상장폐지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08.7.4. 및 2008.12.5. 실시된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OOO 발행 보통주 OOO 및 OOO(1주당 액면가액 OOO이며,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이O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4.2.3. 및 2014.2.14. 아래 <표>와 같이 2008.7.4. 및 2008.12.5.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고지 내역 등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사위인 이OOO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2008년에 취득하였다가 2009년에 모두 매각한 사실을 청구인이 조사청의 출석요구에 의해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문답서 작성시 진술한바 있으며, 증권계좌개설 신청서의 허위 기재 및 날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OOO도 자인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는 사위가 한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적용되나, 청구인의 경우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고, 주식 취득 전이나 후에도 이를 승낙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사업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증여세 조사관련 출석 요구” 공문(2013.9.25.)에 “귀하의 (주)OOO에서 발행한 주식의 취득(유상증자)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출석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출석요구 공문을 받고나서 청구인과 별개의 주소지에 살고 있는 이OOO에게 연락해 보았더니, 이OOO은 먼저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청구인 몰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은 명의도용자(이OOO)를 2013.10.30. OOO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OOO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2014.3.3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OOO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3형제10134호, 2014.3.31.).

(5) 2008년 7월경 딸인 이OOO이 OOO에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임원 선임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이 때 받아 간 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6) 이OOO의 명의도용 사실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의 개좌개설신청서를 보면 ㉮ 고객의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OOO가 아닌 이OOO의 주소OOO로 기재되어 있고, ㉯ 고객의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이OOO의 전화번호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 신청인의 도장(거래인감)이 청구인의 이름과 다른 ‘이OOO’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 신청인의 자필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처분청 세무조사시 문답서상 진술인으로 본인이 직접 기재한 필체)와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증권회사 직원인 상담자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청구인이 작성한 신청서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OOO이 2012.11.30. OOO에 수감 중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보낸 자필편지(등기우편 발송, 통신일부인 2012.12.3.)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청구인 외에도 제3자 명의로 OOO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이OOO에게 명의대여를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한 정황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사위인 이OOO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OOO이 장모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의 실질사주 겸 대주주인 이OOO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장모인 청구인과 타인들 명의로 자신 소유의 OOO 발행주식 OOO(2008.12.31. 기준 총 발행 보통주 OOO의 14.8% 해당)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과 처분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 내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 처분청은 2013.9.25. 출석 요구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인 2012.7.24. 청구인에게 “주식 취득자금 원천 서면확인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공문 내용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이에 대해 소명해야할 구체적인 서류까지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2.7.24. 발송한 공문을 딸 이OOO을 통해 OOO에 수감되어있던 사위 이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공문을 받아본 이OOO이 2012.11.30. 청구인을 대신하여 처분청에 청구인 이외에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2.7.24. 발송한 공문 기재내용> OOO 이러한 정황으로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3.9.25. 발송한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아보고 나서 처음으로 청구인 자신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고, 특히 2012.7.24.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사위인 “이OOO”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문을 수령한 청구인이 딸 이OOO을 통해 OOO에 수감되어있던 이OOO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쟁점주식이 사위인 이OOO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청구인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정적 대목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전혀 무관하고 알지 못했다면 해당 공문을 받아본 즉시 세무서로 연락하여 본인 명의로 등재된 경위를 따지는 것이 순리임에도, 공문을 동일세대원도 아닌 딸을 통해 사위인 이OOO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위인 이OOO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청구인 본인은 세무서에 일체의 소명 내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 소유자인 이OOO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하였기에 가능한 행동인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주총회 참석통지서가 한 번 왔었으나 그 통지서에 OOO의 법인 명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회사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 없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장 생활 이력이 있는 주부이고, 2008년 당시 만 56세(1952년생)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의사 결정과 판단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본인 명의의 OOO(2008.12.31. 현재 보유주식 수)의 주식 보유사실과 함께 주주총회 참석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별다른 생각 없이 폐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

(4)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 아닌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이고 특히 청구인 명의로 2008년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 관련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만 하고 또한 2008년도 취득한 쟁점주식 OOO를 처분(실제 2008년도에 OOO 처분, 2009년도에 OOO 처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위인 이OOO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이OOO은 타인인 이OOO를 비롯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OOO 주식거래를 하여 왔었는데 유일하게 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장모인 청구인한테는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함은 설득력과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은 이OOO을 명의도용에 따른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그 결과 이OOO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2014.3.31.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법기관에 의해 명의도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2013.9.14.∼2013.10.18. 기간 동안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증여세조사가 실시되고,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인지하자, 이러한 조사내용을 번복시키고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명분용으로 2013.10.30. 뒤늦게 이OOO을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

(7) 청구인은 ‘OOO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시하며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진정한 명의도용이라면 사위인 이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청구인 몰래 훔쳐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임원선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라는 단서를 달면서 해당 조건에 사용토록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딸인 이OOO을 통해 사위인 이OOO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던 간에 사위의 일이므로 믿고 빌려준다는 포괄적 위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이OOO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고 이OOO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을 실제 사용자인 이OOO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따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기타시장안내(2010.8.31.)에 의하면, OOO 횡령 배임 혐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OOO 실질사주 이OOO 구속 내용이 공시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 판결(2010.12.29.)에는 O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금 가장납입을 인정하여 이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위반으로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OOO 발행주식 명의신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2012.7.24. 청구인 앞으로 발송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 소명 요구와 관련하여 이OOO이 OOO에서 수감중인 2012.11.30. 회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2013.10.17.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주식이 거래된 OOO 계좌개설 신청서의 고객 주소에는 청구인의 주소OOO가 아닌 이OOO의 주소OOO로 기재되어 있고, 고객 전화번호도 이OOO의 전화번호인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도장(거래인감) 란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다른 ‘이OOO’의 목도장이 날인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13.10.30. OOO에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소인(이OOO)이 운영하는 회사에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고소인(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OOO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청약서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에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로 주식청약서를 위조하였음. 2008년 11월경 이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 등 유상증자 관련서류를 OOO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음”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이OOO은 2014.3.31. 벌금형의 처벌(OOO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3형제10134호, 2014.3.31.)을 받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실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2부4007, 2013.3.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한 2013.10.17. 이전인 2012.7.24. 사위 이OOO이 OOO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회신문을 처분청에 보내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OOO과 상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점, 쟁점주식이 거래된 OOO 계좌개설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아닌 이OOO의 주소와 전화번화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으나 날인된 목도장은 청구인의 이름과 다른 ‘이O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딸이 임원선임 등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만 가져갔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이OOO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점, 이OOO이 이미 수감 중인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사위 이OOO을 고소할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복역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이OOO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위 이OOO이 쟁점주식을 거래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