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중2740 / 조심2010구08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7.4.부터 현재까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3.7.17.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예금증가액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2013.8.9.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후인 2013.8.12.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 OOO원을재산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14.∼2014.2.15. 기간 동안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중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2010년∼2012년 귀속 탈루소득 OOO원, 이하 “쟁점탈루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3.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1996년부터 OOO 제조업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중 2005.7.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게 되었다. OOO는 2013.7.17.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고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던 중,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한편 다른 주주들의 요구로 이를 시정하여 2013.8.9. 매출누락액 전액을 반환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OOO가 개인 자금출처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한편 다른 주주들의 요구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법인세 조사까지 연관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20%)로 1인주주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2013.8.13. OOO가 작성해준 “금전반환(지불) 합의각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 금전채무 OOO및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소득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청구법인이 2009.7.1.~2013.6.30. 기간 중 매출액(공급가액) OOO원을 대표이사의 친인척 계좌로 수령한 뒤 장부에 고의로 누락하고, 법인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금융자산 형성자금 원천으로 사용한 것이고, OOO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1년 4월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동생 OOO 명의의 OOO로 OOO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의 OOO를 이용하여 OOO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OOO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등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OOO을 가공하여 OOO를 인쇄하여 OOO 상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인척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수정신고를 한 사유도 자금출처 부족액이 소명되지 않자 부족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신고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다시 매출누락액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2) 납세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법인 사업장과의 자금 거래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OOO에 대한 자금출처소명 안내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방식은 자금부족액에 대한 관련 기업 및 사주일가 등 인별통합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기업과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관련 법인의 대표자 자금부족액에 대한 자금원천은 특별한 사정(상속, 사전증여, 금융자료분석 오류)이 없는 한 관련 기업의 자금액으로 추정되어 관련 법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므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 발송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2010.2.18. 개정 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사유를 단순히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2.18. 위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경우 “사외유출”의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OOO가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시점을 보면 2013.7.17.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고 소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3.8.9. 탈루금액을 반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예규나 심판결정례 등에서도 거래처의 조사사실을 알고, 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판단하여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상 해당법인이 직접 세무조사통지나 소명안내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같은 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법인에 대한 예고행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자금출처 부족액이 법인자금이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이상 법인에 대한 경정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추가 매출누락이 드러나자 2013.8.9. 수정신고와 별도로 2014.1.13. OOO원을 법인에 반환하고 2차 수정신고(2009사업연도분 OOO원)를 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정신고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매출누락 사항을 추가로 적출하게 되자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수정신고의 목적이 세무조사로 인한 상여처분을 면할의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OO가 2013.8.13. 작성한 금전반환합의각서 또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일(2013.7.17.) 이후에 작성되었고, 금융자산의 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은닉하여 형성한 사실로 보더라도 OOO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금전반환합의각서는 조사기간 내에 제출된 바도 없어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청구법인의 탈루소득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탈루소득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3.7.17. OOO에게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공문을 보내, OOO의 경우 자금운용액 OOO에 대하여 확인되는 자금원천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OOO의 경우 자금운용액 OOO에 대하여 확인되는 자금원천은 OOO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통지하였고, OOO은 2013.8.1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이 취득재산 자금출처이고, 동 금액을 2013.8.7.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14.∼2014.2.15. 기간 동안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중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2010년∼2012년 귀속 쟁점탈루소득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 제67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법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2월) 및 조세범칙처분 심의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2013.8.9.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2014.2.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OOO 명의의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당사자의 확인서 및 금융계좌조회 등으로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 범칙금 OOO을 법인에 반환하기로 쌍방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13.8.5.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던 중 매출누락액 전액을 반환하고, 2013.8.9.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동 수정신고가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액을 법인소득으로 반영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법인의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아 법인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OOO의 금융자산의 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할 당시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OOO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쟁점탈루소득으로 인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탈루소득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