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금(기타)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금(기타)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 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3) 처분청이 2014.3.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보면,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3.12.5.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담당자에게 팩스로 수정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어 정상적인 신고서제출로 볼 수 있으며, 경정청구신고서상의 기타(현금)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 근거내역이 없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부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2013.12.16.~2013.12.2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5) 청구인은 경정청구신고서상의 기타(현금)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정신고서는 정상적인 수정신고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3.12.5.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과세기타분) OOO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수정신고서를 팩스로 처분청에 제출한 점,국세기본법제8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8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신고서상의 기타(현금)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