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과소신고 관련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452 선고일 2014.08.20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금(기타)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6.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과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10.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2013.1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과세기타분) OOO원을 과소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 OOO원)하였다는 내용의 수정신고서(이하 “쟁점수정신고서”라고 한다)를 팩스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2014.1.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수정신고서는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잘못된 수정신고서라는 이유로 2014.2.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정신고서는 정상적인 수정신고서이고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이 없다는 사유로 2014.3.3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준비하던 중 별도과세자료에 의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대한 현장확인을 받게 되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정신고 의사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의 직원에게 당초 작성했던 수정신고서(안)을 팩스전송하도록 요구하여 마치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보낸 수정신고서(안)에는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OOO지방국세청장이 추가로 신고하라는 금액만 기재․작성된 것으로 정상적인 수정신고서가 아니고, 처분청은 잘못된 수정신고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매출감에 대한 세부 근거내역이 없어 거부한다고 하였으나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세부근거 없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요구대로 수정신고서(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시 현금매출감 세부근거내역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시 수정신고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고 현장확인 대상기간과 수정신고 대상기간이 중복되므로 쟁점수정신고서 입력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팩스로 제출한 쟁점수정 신고서는 정당한 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3.12.5. 세무대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수정신고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쟁점수정신고서는 정상적인 수정신고서로 볼 수 있으며, 경정청구신고서상 기타(현금)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과소신고 관련 수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 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10.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청에서는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아래 분석내용을 확인하시고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 사본을 2013.10.18.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수정신고 안내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조사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직접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명내용이 적정할 경우 소명내용대로 결정되며, 소명이 적정하지 않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불성실 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당초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처분청이 2014.3.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보면,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3.12.5.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담당자에게 팩스로 수정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어 정상적인 신고서제출로 볼 수 있으며, 경정청구신고서상의 기타(현금)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 근거내역이 없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부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2013.12.16.~2013.12.2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5) 청구인은 경정청구신고서상의 기타(현금)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정신고서는 정상적인 수정신고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3.12.5.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과세기타분) OOO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수정신고서를 팩스로 처분청에 제출한 점,국세기본법제8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8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신고서상의 기타(현금)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