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450 선고일 2014.06.30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이외에 상속부동산이 존재할 뿐 아니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가 확인되고 있어 상증법 제73조에 의한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그의 형제 3인은 2013.1.25.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 예금 OOO원, 합계 OOO원을 동일한 지분(4분의 1)으로 공동상속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3인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기한 내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세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상속한 비상장주식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동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상속재산 중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물납허가 신청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물납신청 가액보다 여전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유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에서 정하는 물납허가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동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비상장주식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납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하였는바, 물납의 요건을 갖추어 물납을 신청한 청구인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넘는 상속세 중 약 OOO원 부분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은 OO시 소재 부동산 2건에 대하여 물납신청이 가능하여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상속부동산 2건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물납을 신청하고서 공유지분이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주장하면서 비상장주식만이 물납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이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개념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분할하여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다른 상속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토지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 예금 OOO원, 합계 OOO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부동산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 예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상속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① 소재지번 OO시 OO구 OO동 OO번지, 지목 대, 면적 248.6㎡, 피상속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고(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② 소재지번 OO시 OO구 OO동 OO번지, 지목 대, 면적 277.4㎡, 피상속인 OOO의 공유지분 929분의 238.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총 공유자 OO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다) 청구인은 2013.7.30.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부동산(토지, 시가 OOO원)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나 국․공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고 있

  • 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최소한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이외에 상속부동산(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지 248.6㎡)이 존재할 뿐 아니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가 OOO원 상당액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의한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