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근로소득자로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들이 방 하나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아들은 근로소득자로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들이 방 하나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OOO이 주민등록상 2007.12.2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동일한 곳에 소재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점, 쟁점외주택의 임차인 OOO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쟁점외주택의 면적(52.16㎡)으로 볼 때 OOO이 방 한 개를 빌려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2011.6.7.자)상 계약일과 명도일이 같고(2011.6.7.), 임대차기간이 2012.6.7.부터 12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OOO 등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민일보 구독료 납부 영수증에는 2013년 12월이 영수연월로 적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OOO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철거개시로 인하여 거주 당시 주택의 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현지확인한 후 단지 면적이 좁고 임차인의 가족상황으로 볼 때 같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은 전용면적이 52.16㎡(약 16평)으로 되어 있음에도 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앞․뒤 베란다를 확장하여 28평형 아파트 정도의 면적으로 방 한개를 OOO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면적 및 구조가 아니며, 임차인 OO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쟁점외주택에 함께 거주하게 된 이유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OOO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 사인간의 쌍방합의 계약서로서 전문가가 아니라 작성방법이나 일자(명도일자, 임대차기간 등) 등을 착오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나 사적 계약을 부인할 근거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증빙을 찾던 중 과거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이웃들을 찾아서 확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인우보증서로서 증거력인 있는 확인서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OOO 구독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2013년 12월은 영수연월이 아니라 구독 당시 영수증이 없어 신문보급소에 가서 구독했다는 영수증을 재발급 받은 연월을 의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오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조세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결과, OOO이 독립세대를 구성할 자력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거주하여 생계를 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조언을 받고 향후 쟁점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며, OOO으로 투병중인 OOO와 잦은 의견충돌이 있었던 점,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고 식사도 밖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외주택으로 거주를 옮겨 별도로 거주하였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연 OOO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실제로 OOO과 별도로 살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OOO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주민등록기재사항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입자 OOO 및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같은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일세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7.12.26.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상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외주택의 종전 세입자 OOO 외 3명이 2011.6.13. 이사를 간 후, 주택이 비어있는 기간 중에 OOO이 필요한 모든 짐을 쟁점외주택으로 옮겨 갔고, 2011.6.28. 임차인 OOO이 쟁점외주택으로 이사를 왔으며, 그 중 작은방 1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임대하였다고 되어 있는바(즉, OOO은 주민등록초본상 2007.12.26.부터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서 2011.6.13.경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였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주민등록의 주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외주택의 현장을 확인한바, 현장확인 당시 본인이 거주하였다는 방은 3~4평 정도로 침대도 들어가기 힘든 상태였고, 방이 3개라고 하나 가운데 방은 미닫이문형식의 거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 반면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은 34평으로 큰방 3개와 거실 등이 있었으며, OOO이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OOO이 2009년부터 OOO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근로소득금액이 OOO로 이사한 사실이 있어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시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세입자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확인서인데, 차남 OOO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그 사실을 보았다는 내용에 객관성이 없으며, 세입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5.9.2. 장남에게 지하층 1세대를, OOO에게는 쟁점외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집합건물등기부상 확인되며, 2011.9.29.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었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남은 청구인과는 별도세대인 사실과 OOO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쟁점외주택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이 있는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인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등기부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주택(52.16㎡)의 구조도를 보면 안방 1개(OOO와 딸이 거주했다는 방), 미닫이 문으로 구분되는 중앙방 1개(OOO의 아들이 사용했다는 방)와 끝부분에 위치한 작은방 1개(OOO이 거주했다는 3~4평)과 안방에서 작은방에 걸쳐 위치한 응접실 겸 부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장확인 당시 쟁점주택이 위치한 장소는 OOO 진행으로 인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이 철거 중에 있었고, 철거 중인 쟁점외건물 등의 내부구조를 살펴본바,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거주했다고 하는 102호(쟁점외주택)는 15평의 연립주택으로 출입문이 하나이고, 안방,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작은 방이 3개 및 욕실은 하나 있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쟁점주택(301호)은 34평으로 큰 방 3개와 거실 등이 있었는바, 임차인 OOO 외 2명의 가족들의 내역을 보면, OOO 아들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어 쟁점외주택에 2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추정하여 청구인과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밖에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할 2007년도 당시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뚜렷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쟁점외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의 불화로 인하여 OOO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는 다른 쟁점외주택에 살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려면 OOO과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쟁점외주택 세입자 OOO이 이사갈 시점인 2011.6.13.경 OOO은 쟁점외주택에 자기짐을 옮겨 따로 거주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전에 쟁점외주택의 임대광고를 보고 OOO가 찾아와 임차문의를 하기에 “쟁점외주택은 곧 재개발로 이주를 하여야 하고 OOO이 방 한칸을 사용하여 불편한 데도 임차를 하겠냐”라고 질문한바, OOO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입주가 가능하고 이주할 때까지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에 종전 세입자가 보증금 OOO원에 살던 곳을 보증금 일천만원, 월OOO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작은방 1개를 OOO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1.6.7. OOO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적혀 있고, 제3조에서 명도일은 2011.6.7.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임대차기간은 2012.6.7.부터 12개월로 약정하고, 특약사항 1에서 월세 OOO원은 매월 31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 2에서 세입자가 방 2개를, 주인이 작은 방 1개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확인한 쟁점외주택의 전출입내역을 보면, 2007.7.18.부터 2011.6.13.까지는 OOO 4인 가족이, 2011.6.28.부터 2013.2.4.까지는 OOO 3인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1.9.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로 거주하다가 2012.12.27. 현재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고,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9세 미혼으로 2007.12.26.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도 2009년 1월에 OO 화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인 2011년 총급여액이 OOO원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쟁점외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OOO의 확인서,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같은 건물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같은 건물 지하(B1)에 거주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및 쟁점주택을 청소․관리하시던 OOO의 확인서, OOO이 구독한 신문구독료 영수증(2011년 7월분, 8월분, 9월분)을 제시하고 있다. (6)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가족의 범위”는 가족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을 의미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 이외에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OOO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연 OOO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 OOO으로 투병중인 OOO와 잦은 의견충돌이 있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과 OOO가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OOO이 방 하나를 사용하기로 특약사항으로 약정하고 종전 임차인보다 임대보증금 등을 하향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7.12.2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등재되어 있어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같은 1세대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단지 쟁점외주택의 면적과 임차인 OOO의 가족사항으로 보아 OOO이 쟁점외주택이 아닌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일세대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