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은 위탁자인 ㈜***에게 있으므로 ㈜***의 주주인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봄이 타당하나, ㈜***은 자본잠식, 가동률 저하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은 위탁자인 ㈜***에게 있으므로 ㈜***의 주주인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봄이 타당하나, ㈜***은 자본잠식, 가동률 저하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관한 위법·부당성 (가) 거래당사자에 대한 오인 청구인은 OOO(주)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과 OOO(주)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거래행위 심한 경영난으로 가동중단 상태에 있었는 바, OOO의 각 결손을 기록하여 2010.12.31. 현재 OOO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으며, 2010.8.25. 상장폐지되었다.
2.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전 매매계약의 체결 OOO 은 2010.7.8.경 청구 외 (주)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시된 바 있었으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
3. 담보신탁등기 및 대출금 상환 가) 쟁점부동산과 제1공장인 OOO 등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09.5.8. OOO(주)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이는 OOO이 2009.5.11. 이사회결의를 거쳐 OOO에서 BW조기상환 등 부채상환, 운영/시설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연 13%의 이율로 12 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우선수익자를 위 저축은행들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5. 쟁점부동산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694-6호의 경우 OOO으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사례로 가격시점 2009년 4월 OOO원으로 평가된 경우도 있다.
(2) 시가산정의 위법·부당성 (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OOO원이다. 반면,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2011.3.31.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OOO원으로 보았다. (나) 그러나, 위 감정평가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감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모순되어 위법·부당한 것이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사당시 첨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명백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4.15.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확정분을 환급신청함에 따라 공장매매 실지거래여부 및 공장매매 취득자금 출처확인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청구인은 OOO이 2011.2.25.에 OOO(주)에 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을 2011.4.15. 매매금액 OOO원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처 박OOO정이 OOO원을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주식보유비율 4.3%)로서 OOO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매매대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아울러, 위 차액 OOO원이 감정평가금액 OOO원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초과하므로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조사청이 시가로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기관은 OOO 감정원이고, OOO은행 OOO지점장이 담보목적으로 평가의뢰한 것이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조사기간 및 작성일자는 2011.3.31.이며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 제2조에서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2010.8.16. OOO에 제출된 2010.1.1.~2010.6.30.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2010.6.30. 기준으로 본사의 가동률은 67.01%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은 유휴부동산으로 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OOO와 2010.7.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 OOO원은 2010.8.9.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2009.1.1.~2009.12.31. 기간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단기차입내역이 OOO원이 있으며, 차입처는OOO, 차입목적은 BW조기상환 등 부채상환, 운영/시설투자금 확보, 차입이율 및 기간은 연 13%로 대출실행 후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의뢰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매각의뢰 대금은 OOO원, 시기는 2010년 10월~2011년 4월경이며 인근 OOO 등 부동산중개업소 대표가 2013년 11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나타난다.
(7) 한편, 처분청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거부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O의 재무상황 이나 당시 부동산 경기상황, 인근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한 매매호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탁자인 O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과 OOO(주)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이 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생기는 임대료가 신탁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관리, 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위탁자인 OOO에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OOO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BW사채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실질적인 매도자이므로 OOO의 주주(지분 4.3%)인 청구인을 OOO의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으로, OOO은 자본잠식, 본사 가동률 저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유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매각을 의뢰한 가격 중에 최고 가격으로 쟁점부동산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BW사채를 상환한 점 등이 나타나며, 또한 OOO은 쟁점부동산을 2010.7.8.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시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공시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공시가액이 매각시점을 전후한 최근에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OOO원이 낮은 OOO원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