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406 선고일 2015.02.27

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5.1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분배비율 OOO)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분배비율에 상당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4. 제기한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추가 적용하여 2014.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적법하게 등록된 석유판매업자인 쟁점거래처와의 정당한 수평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의 OOO를 감액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심판원이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심판청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공동사업(분배비율: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12.10.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은 기각하고, 청구인이 단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결정 취소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증액(분배비율: OOO)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유류의 수평거래를 허용한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를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행정소송OOO에 따른 조정결과를 고려하여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0서1569, 2010.12.10., 같은 뜻임), 우리 원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