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394 선고일 201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은 ◇억 △△△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 중도금 및 잔금을 전세보증금(△억 ◇◇◇천만원)ㆍ융자금(○○○천만원)으로 각각 대체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합계액 ◇억 □□□만원이 양도가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면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2.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1.10. 조카인 OOO에게 양도하고 2009.12.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금액 허위신고 여부 조사 후 실제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3.5.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과 금융부채 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실제 계약금액으로 양도 및 신고하였으나, 동 양도가액을 부정하는 관할 구청 등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바, 신고한 양도가액OOO을 부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제출한 소명자료 중 양수인 OOO과 쟁점주택의 임차인 OOO가 2010.3.15. 체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1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승계한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한 금융채무에 대하여 OOO에 확인한 바, 청구인의 채무액은 OOO원으로, 2010.2.22.자 양수인에게 설명한 대출핵심설명서에도 대출신청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도 2010.3.3. 양수자가 금액변동 없이 채무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청구인)인지, 아니면 OOO원(처분청)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2009.11.9.)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에 중도금은 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함,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함, 매수자는 전세금·융자금 모두 안고 매수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주택을 양수한 OOO이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의 금융채무(채권최고액 금OOO원)를 계약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주택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은 OOO로 전세보증금은 OOO원이고 계약기간은 2007.9.3.부터 2009.9.2.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동일하나 전세보증금은 OOO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09.9.3.부터 2010.9.2.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인OOO과의 이전 계약사항을 승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에 이루어진 양자간의 전세계약서 상의 내용 이외에는 현 임대인은 어떤 사항도 법적 책임이 없음. 이전 계약이라 함은 2007년 9월 3일 2009년 9월 2일의 계약(보증금 OOO원)과 이 계약의 연장계약(2009년 9월3일부터의 계약: 보증금 OOO원)을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양수인과 융자금과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2010.9.27.부터 2011.1.14.까지 총 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조카로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OOO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OOO원에 처하면서 결정이유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도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OOO의 대출핵심설명서에는 쟁점주택의 대출기간은 30년(기치기간 5년), 대출신청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 중도금 및 잔금을 전세보증금, 융자금으로 각각 대체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이 확보한 계약서상 양도 당시 전세보증금은 OOO원, 융자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합계액 OOO원이 양도가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면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