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390 선고일 2014.10.17

ㅇㅇㅇ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한 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OOO이 2002.11.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및 피상속인의 처인 OOO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OOO주OOO를 상속받고, 2003.5.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OOO원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06.12.13. 상속받은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각 증여한 것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계산한 가업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4.2.10. 청구인들에게 2002.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나 OOO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전․후의 상속인 전체의 지분은 변동이 없고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계속하여 가업이 영위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속인 내부의 지분율 변동에 불과할 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속인간 증여를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OOO원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과 같이 이미 공제한 금액을 안분하여 추징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처분된 가업상속재산을 당초부터 가업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후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처분재산을 제외하더라도 가업상속재산이 OOO원 이상이어서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이 OOO원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고, OOO의 소득내역을 조회한 결과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상속인간 증여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인 OOO원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위반시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처분한 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그 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78.8.1. 설립하여 OOO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 일가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02.11.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가 OOO에게, OOO주가 OOO에게, OOO주가 OOO에게 각 상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에는 OOO이 2001.1.1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OOO이 1998.8.18.부터 2012.3.31.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OOO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에 쟁점주식 관련 배당소득이 발생한 이외에 상속개시일 이후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개시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현황

(3) 청구외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OOO은 2006.12.13.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 전부OOO를 OOO과 OOO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증여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현황

(4) 처분청은 OOO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각 증여한 것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그 재산가액의 비율OOO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이라고 보아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이 OOO원인 점은 변함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서 쟁점주식을 자녀인 OOO에게 각 증여하였으므로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한 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그 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