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인은 2010.3.22. ~ 2011.2.22. 기간 중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따르면, 2010.9.28. 09:34:15에 입금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OOO원이 인터넷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에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은행의 출금전표에는 수기로 ‘구매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시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다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채무변제나 미지급비용 지급에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가수금)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동 대여금의 변제나 미지급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누락한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나 미지급비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