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황○○로부터 황□□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운용하였던 황□□의 금융상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이 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황□□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은 황○○로부터 황□□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운용하였던 황□□의 금융상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이 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황□□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1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OOO에게 OOO을 증여하였다고 하나, OOO은 이미 고인이 되어 실제로 증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고 OOO의 주장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OOO은 OOO가 관리하던 OOO의 계좌로 OOO을 입금하였고, OOO의 다른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는바,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세청 예규(재산세과-1005, 2009.12.10.)와 같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된 시기가 아니라 사용시점에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의 OOO 계좌(1002-64-××××××, 이하 “OOO 계좌”라 한다)로 OOO 수표로 입금된 OOO은 OOO가 관리하고 있는 OOO 금리확정형 적금을 해약하고 발행한 수표임이 확인된다.
(2) OOO가 사위인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금액을 OOO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OOO이 2009.9.18. OOO의 OOO 계좌로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이 쟁점금액을 이체하여 운용하였던 금융상품(상속개시일 현재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재산으로 결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O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증여세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은 OOO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현금 OOO을 입금받았다. <표1> OOO의 재산취득내역 (다) 위 OOO 및 OOO에 대한 각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본바, OOO 수증분의 경우 OOO가 관리하고 있는 OOO 금리확정형 적금을 해약하고 발행한 수표 OOO이 OOO의 계좌로 수표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 무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과세하고, 공과금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며, OOO 수증분의 경우OOO는 사위인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금액 상환시 OOO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OOO은 2009.9.18. OOO 명의의 OOO 계좌(148-135748-××-×××)로 OOO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이부 OOO로부터 수증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OOO 과세하고, 공과금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명의OOO 계좌(148-135748-××-×××) 거래내역조회 및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내용의국세청 예규(재산-1005, 2009.12.10.)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조심 2008서1003, 2009.2.27.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은 OOO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운용하였던 OOO의 금융상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점,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