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을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4.5.~2009.11.7. 기간 동안 재직하였다. 나.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OOO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당초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등으로 산입하였다. 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과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각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수보받아 청구외법인의 당초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2008사업연도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이에 따라 2013.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2013.5.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에따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OOO원 중 지급처가 확인된 OOO원을 손금으로 추인하고, 나머지 금액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보아, 2014.4.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금융증빙 등에 의해 거래가 입증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대금지급을 법인의통장을 통해 입금한 사실이 대부분 확인가능하고,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의 향후 자금흐름까지 청구외법인이 확인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사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비록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이 공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대지급금 OOO원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가계수표 발행내역(영수증 등)을 통해 발행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금액 역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OOO이 자료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에 대한계좌조회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금액을 전액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청구외법인은 OOO으로부터 계속하여 팜플렛 등을 납품받아오던 업체로서 OOO에 학원생 모집 팜플렛 등을 발주하고 2007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를 수취하였다. (나)청구외법인은 OOO과 2008년 제2기에 OOO원을 거래하였음에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납품대금도 거래일 이후 청구외법인 통장을 통해 OOO에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2기분만 부인하여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1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지점 OOO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시공자 및 전체 공사대금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1부, 2008년 3월 발행 추가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통장거래내역 외 다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청구외법인과 경기도 OOO(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 불가)의 회장 OOO과의 2007년 11월경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공사기간 약 2개월, 특약사항의 공사내용은 1. 외장벽공사, 2. 냉난방(천정형)공사 3. 조경 및 담장, 간판 4. 소방자재 및 시설 5. 칠판, 교단, 교탁 등으로 비교적 단시일에 건립할 수 있는 단순공사이다. (다)청구인은 쟁점공사 시공자인 OOO이 하청업체 공사비나 노무비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외법인 직원이 공사현장에 나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이 송금받은 즉시 C/D지급기를 통하여 OOO원 단위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인이 공사업체에 가계수표를 먼저 발행해 주고 OOO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가계수표를 쟁점공사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원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이고, OOO 작성 영수증, 나머지는 지급처 확인이 불가하다. (2)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8년제1기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OOO의 자료상 조사 당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조작 혐의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바, 쟁점2금액은 가공거래 금액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재조사 결정됨에 따라,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의 명의대표자와 행위자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9.12.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나)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2007년 제2기공급가액 OOO원은 OOO 리모델링공사 관련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등 실지 공사관련 장부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후 장부 등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추가자료 제출은 없다. (다)OOO을 200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및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현장관리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라)OOO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OOO의 거래내역 중 OOO라고 기재된출금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외 46명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청구외법인이 OOO의 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중 청구외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과 지급처가 중복된 (주)OOO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지급처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즉시 C/D지급기를 통하여 OOO원 단위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확인되어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바)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 중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래대금 지급 OOO원, 나머지는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사)OOO의 명의대표자와 실행위자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10.11.2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고발되었다. (아)OOO으로부터 2008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OOO 계좌에서 2008.7.18.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사업장이 없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금융조작 혐의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외법인은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은 OOO 인테리어공사 관련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11.1.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OOO원(공급가액)을 제시하였으나, 추가공사분 OOO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2)청구외법인 통장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최초 출금된 날짜는 2007.9.28.이고, 영수증상 계약금OOO을 OOO이 수령하였다고확인한 날은 2007.10.16.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3)또한,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결제대금 대부분이 OOO가 아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OOO 등 다수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서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OOO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확정하고 자료 통보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1금액과 관련된 공사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공사 공사진행 및 시설현황 사진 39매,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OOO에 학원생 모집 팜플렛 등을 발주하고 2008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금액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거래가 입증됨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실물 거래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실행위자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에대한 실제 거래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공사비를 가계수표로 대신 지급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OOO, 자료상행위자 등에 지급한 것으로서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실제 거래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융조작 혐의가 있었던 점, 쟁점2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