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2370 선고일 2014.06.30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 명의가 표기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매/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2011.5.31.까지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 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장개설 당시부터 쟁점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용계좌를 별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신고기한인 2011.5.31.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2.5.7, 2012.5.28. 각각 지연제출한 바,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거래를 사업장 명의가 표기된 통장으로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2010.12.22. 소매 / 편의점, 2010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과 서울특별시 OOO(2009.7.15. 소매 / 편의점, 2010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소매업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매업 기준수입금액 OOO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2011.5.31. 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OOO계좌의 경우 계좌개설일은 2009.

7. 3, OOO, 사업용계좌로 표기되어 있고, OOO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일은 2010.12.29,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2011.5.31. 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