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 명의가 표기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대상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 명의가 표기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OOO계좌의 경우 계좌개설일은 2009.
7. 3, OOO, 사업용계좌로 표기되어 있고, OOO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일은 2010.12.29,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2011.5.31. 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